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관련된 법을 적용시킬 수 있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리걸마인드(Legal Mind)라고 합니다.
특허사무원이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 일반 기업의 특허 담당부서 등에 재직하는 사무직원을 말한다.
특허사무원은 변리사와 함께 재직하면서 특허신청 의뢰인과의 상담에 참여하며,
특허관련 법조문이나 판례 등을 조사하여 검토 및 미비점을 파악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특허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하는 등 전반적인 특허 관련 지원업무를 한다.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 일반 기업의 특허 담당부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