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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한 100% 변호사 강사진 법률사무원 국비훈련기관 국내 유일한 로펌비서 자격증 국비훈련기관 [고용노동부 HRD-Net 기준]

에스앤에스

에스앤에스는 리걸마인드를 배웁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관련된 법을 적용시킬 수 있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리걸마인드(Legal Mind)라고 합니다.

About curriculum

로펌 법률사무원이란?

법률사무원이란 로펌,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에 재직하는 직원을 말하며 현장에서는 “사무직원”이라 호칭한다.
법률사무직원은 변호사, 법무사와 함께 재직하면서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하며, 주로 소송업무,
등기(부동산,상업)업무, 회생파산업무, 공증사무, 비서업무, 경매업무, 행정사무, 기업법무 등 이에 부수되는
업무와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로펌 법률사무원 취업 분야

로펌,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변리사 사무실, 일반기업체 법무팀 등

로펌 법률사무원의 수요 급증

-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법률서비스 직업의 수요와 정비례하여 늘고 있는 것이 법률사무원입니다.
- 과거에는 사실상 여직원의 역할이었던 법률사무원의 업무가 사무장의 일부 영역까지 수직 확장되면서 법률사무원의 전문성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법률사무원의 업무 영역은 법무나 송무, 법인의 설립과 청산, 각종 등록 및 변경, 정정 업무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로펌 법률사무원 직급

법률사무원 직급은 사원부터 주임, 대리, 계장, 과장, 부장 등 호칭을 쓰며, 이들을 관리하는 직급으로 사무장이라는
직급이 있으며, 사무장 외에도 국장, 실장 등의 직급을 사용하는 사무실도 있다. 사무장은 통상적으로 일반 사무직원과 변호사 사이에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사무장이라는 호칭 외에 국장, 실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사무실도 많이 있는데 단순히 호칭의 차이일 뿐 그들이 하는 업무는 사무장이 하는 업무와 같다.

로펌 법률사무원 특징

보통은 정년퇴직이 없어서 평생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이다.
법률사무소에서 재직을 하다가 기업체 법무담당자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업체에서는 법률사무소 경력자를 선호하는 편이다.
법률사무직으로 일하면서 법률로 인하여 걱정하는 지인 또는 타인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점과 본인에게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