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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앤에스

에스앤에스는 리걸마인드를 배웁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관련된 법을 적용시킬 수 있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리걸마인드(Legal Mind)라고 합니다.

LEGAL SECRETARY

전자소송 컴퓨터 실습교육

전자소송 실습교육

에스앤에스의 전자소송 실무교육은 수강생 전원 1인 1PC를 제공하여 진행하는 실습교육으로
실제 로펌에어 행해지는 접수를 컴퓨터로 직접 실습하여 전자소송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입니다.

전자소송이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한다.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장,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고 향후 소송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소송을 말한다.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문서 제출부담의 감소, 소송비용의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이룬다는 취지다. 다만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전자소송에서 제외되며 그 외의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은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준비된 소장과 증거 등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소송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통지받고 즉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이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각종 서면 및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지정된 변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변론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의 제출은 대부분 전자소송을 통해 가능하므로, 종이소송(종이서류를 직접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의 소송)보다 훨씬 편하게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법원은 2010년 4월 26일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지적재산권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년 5월 2일에는 민사전자소송을, 2013년 1월 21일에는 가사·행정전자소송을 시행했다.

전자소송 준비 및 과정

전자소송에서는 사용자의 실명확인과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위해, 공인인증서 또는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가 필요하다.
회원 유형별로 필요한 인증서가 구비된 뒤에는 회원 가입이 가능한데,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한 뒤 회원으로 가입해야 정상적인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회원 유형은
▷일반 회원 가입(개인, 법인) ▷자격자 회원 가입(대리인, 법무사) ▷회생파산 절차관계인 회원 가입(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감사) 등이다.
이후 전자소송 동의(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한 사건에 대해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 전자문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치면 전자소송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Step 01

회원 가입

  • 온라인으로 본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회원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전자소송 사용자로 등록된다.
Step 02

소 제기(원고) 절차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서명한 후 제출한다.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Step 03

답변서 제출(피고) 절차

  • 소장부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피고는 소송절차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 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뒤, 온라인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Step 04

송달 및 사건기록 열람 절차

  •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를 송달 받고(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