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앤에스는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한 인사노무사무원 자격증 교육기관입니다.
인사노무사무원 자격증은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이며 국내 최초의 인사노무 민간자격증입니다.
※ 인사노무사무원 자격증을 사칭하는 유사자격증에 유의하세요.
· 인사노무사무원 자격증 취득자는 매년 개정되는 '개정 노동법 총정리' 온라인 특강 무료수강
· 인사노무사무원 자격증은 인사업무 및 노무업무의 기본이 되는 노동법, 4대보험실무, 급여실무, 퇴직업무실무를 평가하여 기본적인 인사노무 업무가 가능한 실무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자격명 | 인사노무사무원 | 주무부처 | 고용노동부 |
등록번호 | 2019-000592 | 자격발급기관 | 에스앤에스 직업능력개발원 |
교과목 | 내용 |
노동법 실무 |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과 휴게, 여성근로자 보호, 비정규직 근로자보호, 연차유급휴가,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등 |
4대보험 실무 |
고용보험실무, 산재보험실무, 건강보험실무, 국민연금실무, 건설사대보험실무 |
급여지급 실무 |
임금의 개념, 임금지급의 4대원칙, 법정기준임금, 법정수당, 급여계산 실무 등 |
퇴직업무 실무 |
퇴직 사유별 절차 준비, 개인별 퇴직 절차, 유형별 퇴직금 산정, 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 조치 등 |
1.인사노무사무원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3년이며 매년 3년단위로 갱신하여야 합니다.
2.무료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이 갱신등록되면 유효기간 3년이 연장됩니다.
3.자격증을 갱신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무료 보수교육을 받고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1.교육대상 : 자격취득자 중 유효기간 3년이 도래한 자
2.교육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3.교육방법 : 온라인 강의
4.교육내용 : 개정 노동법 총정리
5. 유효기간 이내에 이수한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년간
유효기간 이후에 이수한 경우 - 합격일로 부터 3년간
·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이 일시정지되고, 자격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 교육기간내에 자격증을 갱신하지 못한 자격취득자도 언제든지 보수교육 이수후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갱신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