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관련된 법을 적용시킬 수 있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리걸마인드(Legal Mind)라고 합니다.
법무, 채권관리 담당자 및 관련 지식이 필요한 고졸이상 학력의 누구나
채권관리의 구체적인 방법과 지식을 습득하여 부실채권의 사전차단과 부실채권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능력을 배양
기업의 채권관리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및 풍부한 사례와 함께 학습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의 실무, 그밖의 재산권(특수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실무, 토지수용과 물상대위 관련 집행의 실무절차, 각종집행권원과 권리구제 등
· 채권관리실무 수료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