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2024년 부터 전자소송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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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스앤에스 작성일21-11-01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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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도 이르면 2024년부터 전자소송
국회, 형사사법절차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가결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이르면 2024년부터 형사사건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돼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이 언제 어디서든 기록 열람 등이
가능해져 방어권 보장 강화는 물론 형사사법업무 전반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전자문서에 기존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의원 189명 중 찬성 188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부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법원 외의 형사사법업무 처리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각각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행정 등 다른 모든 소송에는 이미 전자소송이 도입돼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민사 본안사건의 경우 지난해 90%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돼 재판이 이뤄졌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피의자와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등은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에 제출할 서류 또는
도면·사진·음성·영상자료 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야하고, 전자적 송달·통지에 동의한 사용자 등에게는 송달 또는 통지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영장 및 재판의 집행에 관한 특례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구속영장·체포영장 등을 집행할 때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검사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되,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면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제정안은 또 형사재판에서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사진 등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과 관련해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통해 열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도 전자문서의 음성을 청취하거나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18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관련 세부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후 꼭 20년 만에 세종의사당 시대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세종의사당은 국가 균형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 안재명 기자 jman@lawtimes.co.kr
출처: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