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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목소리를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김영수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검찰 특수본입니다.
[앵커]
검찰이 오랜 시간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어떤 판단을 한 겁니까?
[기자]
계속해서 전해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고 윤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대검의 입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휘는 계엄 사태를 코트라 수사한 그리고 지금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검찰 특수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 검찰 특수본은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었죠. 실제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취소 사유에 대해 다퉈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긴 시간논의한 끝에대검의 판단을 임대아파트 전세자금대출 받아들여서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건 법원의 판단을 모두 인정한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카드 스피드론 . 검찰 특수본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요. 이런 법원의 판단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하고 수십년간 운영된 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 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이렇게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정기예금 금리
[기자]
즉시 항고 같은 경우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만약에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고 구속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구속집행정지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검도 이걸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은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 보험모집인 종합소득세 취지와 영장주의 원칙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시 항고는 하지 않지만 앞으로 진행될 본안 재판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재판부 설명을 보면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 초기부터 주장했던 겁니다.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이었죠. 재판부는 이런 주장과 논란을 판단하기에법령에 명확한 규정이나 대법원 해석이 없는 상태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죠. 그런데 이건 공수처 수사 단계에 대한 논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검찰 입장문에는 별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공수처 입장은 명확하게 나왔습니까?
[기자]
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왔습니다.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검찰과 협의가 있었냐는 취재진 질 에 공수처 관계자는 그런 협의 과정은 없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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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목소리를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김영수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검찰 특수본입니다.
[앵커]
검찰이 오랜 시간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어떤 판단을 한 겁니까?
[기자]
계속해서 전해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고 윤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대검의 입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휘는 계엄 사태를 코트라 수사한 그리고 지금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검찰 특수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 검찰 특수본은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었죠. 실제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취소 사유에 대해 다퉈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긴 시간논의한 끝에대검의 판단을 임대아파트 전세자금대출 받아들여서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건 법원의 판단을 모두 인정한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카드 스피드론 . 검찰 특수본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요. 이런 법원의 판단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하고 수십년간 운영된 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 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이렇게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정기예금 금리
[기자]
즉시 항고 같은 경우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만약에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고 구속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구속집행정지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검도 이걸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은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 보험모집인 종합소득세 취지와 영장주의 원칙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시 항고는 하지 않지만 앞으로 진행될 본안 재판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재판부 설명을 보면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 초기부터 주장했던 겁니다.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이었죠. 재판부는 이런 주장과 논란을 판단하기에법령에 명확한 규정이나 대법원 해석이 없는 상태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죠. 그런데 이건 공수처 수사 단계에 대한 논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검찰 입장문에는 별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공수처 입장은 명확하게 나왔습니까?
[기자]
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왔습니다.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검찰과 협의가 있었냐는 취재진 질 에 공수처 관계자는 그런 협의 과정은 없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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