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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랑다솔 작성일25-09-17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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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내년부터 연금계좌로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세제 방식이 바뀐다. 정부는 비정상적인 선(先) 환급 방식을 정상화하는 것이라 설명하지만, 정작 장기투자를 해야 하는 청년층은 사실상 불리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 제도에서는 해외에서 낸 세금의 일부만 ‘크레딧’ 형태로 쌓아두고, 수십 년 뒤 연금을 찾을 때 세금에서 뺀다. 하지만 그 사이 물가가 오르더라도 적립된 금액은 바뀌지 않는다. 연금 수령이 얼마 남지 않은 장년층은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지만, 청년층은 현금가치 하락분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금계좌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 미래 현금 가치가 전세보증금 과세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해외주식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중 10만원을 공제액으로 적립한다면, 실제 세금 납부 시점인 연금 인출 시 공제할 수 있는 금액도 10만원이다. 만약 현재 35세인 연금 가입자라면 최소 20년간의 현금 가치 변동분을 적용받을 수 없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연금계좌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은 그동안 외국 창업지원자금 에 납부한 세금을 국고로 선 환급해줬던 ‘비정상적’ 방식을 정상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며 “공제 적립과 실제 납부 시점 간 현금 인플레이션 문제는 향후에 문제가 됐을 때 다시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동안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했다. 다만 발생 시점과 인출 시점 간 장기 시차를 감 대출자 안해 별도의 공제 방식을 규정했다.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55.2%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크레딧으로 적립한 뒤 55세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중도해지해 일반 계좌로 자금을 옮겨 세금이 발생할 때 크레딧만큼 세금을 감면받는 방식이다. 만약 연금계좌에서 미국주식 펀드에 투자해 연 1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가입자는 현지세율 15%에 따라 150만 신용불량자보증인대출 원의 해외 세금을 납부한다. 여기서 55.2%인 82만8000원을 크레딧으로 쌓고, 향후 850만원의 연금소득을 수령할 때 발생하는 연금소득세(4% 가정), 기타소득세(15%) 105만3500원에서 82만8000원을 차감한 뒤 잔여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연금 수령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 같은 공제 방식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재 저축은행무직장대출 시점의 현금 가치가 떨어지면서 사실상 손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 화폐가치 계산상 20년 전인 2005년 1월의 82만8000원의 현재 가치는 130만1616원이다. 20년간 물가가 1.572배 상승한 결과다. 20년간 매년 손해가 쌓이는 만큼 손실도 지속 증가한다. 결국 이번 공제방식으로 연금 인출까지 오랜 시간이 남은 청년층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시장 관계자는 “국민연금 소진과 인구 감소 등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소득 대체율은 줄면서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세제 정상화’라고 하지만 사실상 가입자의 소득이 줄고, 여기에 당장의 세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도를 제대로된 논의도 없이 내놓은 것은 무책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내년부터 연금계좌로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세제 방식이 바뀐다. 정부는 비정상적인 선(先) 환급 방식을 정상화하는 것이라 설명하지만, 정작 장기투자를 해야 하는 청년층은 사실상 불리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 제도에서는 해외에서 낸 세금의 일부만 ‘크레딧’ 형태로 쌓아두고, 수십 년 뒤 연금을 찾을 때 세금에서 뺀다. 하지만 그 사이 물가가 오르더라도 적립된 금액은 바뀌지 않는다. 연금 수령이 얼마 남지 않은 장년층은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지만, 청년층은 현금가치 하락분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금계좌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 미래 현금 가치가 전세보증금 과세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해외주식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중 10만원을 공제액으로 적립한다면, 실제 세금 납부 시점인 연금 인출 시 공제할 수 있는 금액도 10만원이다. 만약 현재 35세인 연금 가입자라면 최소 20년간의 현금 가치 변동분을 적용받을 수 없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연금계좌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은 그동안 외국 창업지원자금 에 납부한 세금을 국고로 선 환급해줬던 ‘비정상적’ 방식을 정상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며 “공제 적립과 실제 납부 시점 간 현금 인플레이션 문제는 향후에 문제가 됐을 때 다시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동안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했다. 다만 발생 시점과 인출 시점 간 장기 시차를 감 대출자 안해 별도의 공제 방식을 규정했다.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55.2%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크레딧으로 적립한 뒤 55세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중도해지해 일반 계좌로 자금을 옮겨 세금이 발생할 때 크레딧만큼 세금을 감면받는 방식이다. 만약 연금계좌에서 미국주식 펀드에 투자해 연 1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가입자는 현지세율 15%에 따라 150만 신용불량자보증인대출 원의 해외 세금을 납부한다. 여기서 55.2%인 82만8000원을 크레딧으로 쌓고, 향후 850만원의 연금소득을 수령할 때 발생하는 연금소득세(4% 가정), 기타소득세(15%) 105만3500원에서 82만8000원을 차감한 뒤 잔여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연금 수령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 같은 공제 방식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재 저축은행무직장대출 시점의 현금 가치가 떨어지면서 사실상 손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 화폐가치 계산상 20년 전인 2005년 1월의 82만8000원의 현재 가치는 130만1616원이다. 20년간 물가가 1.572배 상승한 결과다. 20년간 매년 손해가 쌓이는 만큼 손실도 지속 증가한다. 결국 이번 공제방식으로 연금 인출까지 오랜 시간이 남은 청년층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시장 관계자는 “국민연금 소진과 인구 감소 등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소득 대체율은 줄면서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세제 정상화’라고 하지만 사실상 가입자의 소득이 줄고, 여기에 당장의 세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도를 제대로된 논의도 없이 내놓은 것은 무책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