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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낭달웅동 작성일25-11-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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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빠이놀이터 ㅭ 슬롯게임 하는법 ㅭ♨ 91.ruk999.top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예식장도 겨우 잡았거든요. 그런데 웨딩 사진을 다른 분께 맡기려면 200만원을 더 내라니…. 불만이 있어도 얘기했다간 예식장이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을 고의로 망칠 것도 같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예비 부부들이 속앓이만 하고 있어요.”
내년 5월 결혼 날짜를 받아 둔 예비 신부 방모(32)씨가 한 말이다. 결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 때 줄어든 예식장은 늘지 않았고, 예비부부가 끼워 팔기 같은 ‘갑질’을 당하는 상황이 됐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조선비즈가 2일 취재했다.
◇예식장 “‘본식 스냅’ 특정 업체 안 쓸 거면 220만원 더 내라” 요구
무직자소액대출 방씨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예식장과 계약한 것은 지난 5월. 결혼식 1년 전이지만 다른 곳은 이미 마감되어 이곳도 겨우 잡았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예식장 측은 ‘본식 스냅’(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부터 모든 예식이 끝날 때까지 모든 순간을 담는 사진 촬영)을 특정 업체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방씨는 ‘5월의 신부’가 되려면 이 예 은행예금이자 식장 말고는 대안이 없었고, 예식장 측이 보여준 사진도 괜찮은 것 같아 계약했다.
그런데 예식장이 보여준 사진은 ‘매우 잘 나온’ 것이었다. 계약을 한 후 이 예식장에서 결혼한 ‘선배 신부’들의 후기를 봤더니, 이 업체가 찍은 사진이 기대했던 것보다 수준이 크게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됐다.
방씨가 “사진 업체를 바꿀 수 있 정기예금고금리 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예식장 측은 “그러면 예식장 비용을 정가대로 다 받겠다”고 답했다. 이 예식장 대관 비용은 원래 990만원인데, 여러 명목으로 할인을 붙여 770만원에 계약했다. 다른 사진 업체를 쓰고 싶으면 220만원을 더 내라는 뜻이다. 방씨는 “결혼식을 한다고 들어갈 돈이 많은데…”라며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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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커플이 웨딩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 이후 결혼은 계속 느는데 예식장은 줄어… 甲이 된 예식장
이렇게 된 데에는 몇 년째 벌어지고 있는 ‘결혼식장 예약 대란’이 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 디딤돌대출 거치기간 25년 8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혼인 건수는 1만 9449건으로 1년 전보다 11.0% 늘었다. 8월 기준으로 2017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다.
결혼 증가세는 작년 4월 이후 17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최장 기간 증가세다.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 미뤘던 결혼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예식장은 코로나 사태 때 줄어든 뒤 회복되지 않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예식장은 2019년에는 890곳이었으나 작년에는 714곳이었다. 공급은 주는데 수요가 늘자, 평균 예식장 대관 비용은 4% 올랐다.
예비 부부들이 선호하는 서울 시내 일부 예식장은 1년 6개월 뒤 날짜도 이미 예약이 차 있을 정도다. 내년 하반기 결혼을 준비하는 류모(30)씨는 “예식장을 예약하는 게 너무 힘들다. 결혼식 전체 준비 과정에서 겪고 있는 스트레스 중 40%는 예식장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계약 전 미리 예식장 표준약관 확인해야… 배상받으려면 녹음도 필수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식장들은 대관 비용을 올려 받고,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를 끼워 파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끼워팔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 위반된다. 이 약관은 예식장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식당 이용, 신부 드레스 대여, 사진 촬영 등을 내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방씨 사례처럼 예식장이 ‘할인’ 등을 미끼로 사실상 표준약관을 위반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계약 내용이 표준약관에 어긋날 경우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데, 방씨는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 특정 사진 업체를 이용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구두로만 설명을 들었을 뿐,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도 않았다. 방씨 등 이 예식장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예비 신부·신랑 140여 명은 공동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야의 김성수 변호사는 “예식장과 계약하기 전 미리 공정위의 표준 약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계약할 때는 모든 계약 조건에 대한 언급을 녹음하고, 추가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특약 사항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만약 예식장 측이 특약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일을 강요할 경우, 소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위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계약 중 불공정한 부분을 확인해 시정하도록 할 뿐으로, 이미 계약을 마친 예비 부부는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다. 개별적인 피해 구제는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계약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녹취록이 있어야 피해 사실을 입증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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