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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낭달웅동 작성일25-09-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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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출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태훈 > 반갑습니다.◎ 진행자 > 임 소장님은 계속 내란 재판을 모니터하고 계시는 건가요?◎ 임태훈 > 네. 저희 군인권센터가 전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포함해서 김용현 그리고 계엄사령관, 수방사령관 등 군인 모두 그리고 경찰릴게임
까지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방청 신청을 사전에 해야, 당첨이 돼야 들어가는데.◎ 진행자 > 그렇겠죠.◎ 임태훈 >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9회차, 지금 아홉 번 동안 불출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9월부터는 방청 신청을 하지 않고 방청권이 없이 선착순으로 그냥 줄 서면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했고 지금 현재 방청객이요. 거기가 대법정이PIONEERSRI 주식
150석입니다.◎ 임태훈 > 기자 포함해서 10명도 채 방청객이 안 들어갑니다.◎ 진행자 > 아 그래요?◎ 임태훈 > 기자 포함한 여섯 명, 일곱 명이고 저희 센터 분들, 윤 지지자 한두 명 정도. 그 정도입니다.◎ 진행자 > 관심도 확 떨어졌군요.◎ 임태훈 > 성공했죠. 지귀연 재판장과 내란수괴가 합작해서 지금 안 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궐석 재판을, 온라인 황금성
피고인 없이도 재판을 할 수 있는 건 우리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 경우는 도주했거나 해외에서 안 들어오거나 이럴 경우지 구속돼 있는 피고인을 궐석 재판한 예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강제 구인을 하죠. 그런데 지귀연 재판장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내란 재판의 관심도를 떨어뜨리려는.◎ 진행자 > 아,상따
그렇게 보시는군요.◎ 임태훈 > 왜냐하면 윤석열은 법 기술자지 않습니까. 윤석열 팬티만 입고 한번 이렇게 망신 당하면 나는 이걸 관심도에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계산과 그리고 지귀연 재판장의 이상한 재판 진행. 그러니까 이런 게 이상한 재판 진행으로 인해서 국민 관심도가, 국민들이 관심이 떨어진 게 아니라 관심도를 떨어뜨리는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나스닥선물지수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임태훈 > 네. 그래서 개정된 더 센 특검법에는 방송을 할 수 있게끔. 우리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도 다 송출 받아서 보지 않았습니까? 다음 날이라도 아마 유튜브로 방송을 한 거 같아요. 그렇게라도 강행 규정으로 재판 중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는데 이제 그걸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진행자 > 그럼 보시기에도, 지귀연 재판부 과거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분의 재판 방식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상한 방향으로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임태훈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즉 살인사건이나 또는 성범죄 사건이나 절도 사건이 아니에요.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도 적시되어 있지만 '대한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 배반이다' 라고 되어있어요. 즉 내란범이고 내란범은 신속재판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일반 형사사건처럼 피고인의 방어권 형성을 다 보장해주고 심지어는 관례도 없고 어디 판례도 찾아볼 수 없는 형법 교과서에 나올 법한 구속 취소라는 걸 시간 단위로 알뜰하게 쪼개서 석방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불공정한 거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증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사람들 시간 제한을 해서 증인 신문을 합니다. 오전 재판에 한 명, 오후 재판에 한 두 명 정도 해요. 왜냐하면 신문, 반대 신문, 또 제재 신문, 제재 반대 신문 이렇게 하면 통상적으로 한 두 시간 안에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의 증인을 그 다음 날, 그 다음 재판까지 늘어뜨리는 재판 진행 방식을 지귀연 재판장이 합니다. 예컨대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증인을 인신 공격하던가 색깔론으로 이 재판과 관계없는 얘기를 막 하면 중단시켜야 됩니다. 또는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계속 해도 중단해야죠. 왜냐하면 재판을 지연하려는 지연 전술이라는 걸 재판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제한합니다. '그만하세요. 중단하십시오. 10분 안에 끝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도록 방치해 둡니다.◎ 진행자 > 아 방치하는군요. 그래서 무한정으로 재판을 끌고 있다.◎ 임태훈 > 네. 그래서 본인도 약간 켕겨서 그런지 갑자기 '12월 달에 마무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재판 초기부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내란 특검이 이제 재판을 이어받고 박억수 특검보가 재판에 나와서 '이렇게 재판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주 4회 정도 재판을 진행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도 재판 허가를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진행자 > 명분은 뭔가요?◎ 임태훈 > 자기가 다른 재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진행자 > 아 그래요?◎ 임태훈 > 그러니까 오늘 그 이유를 탁 대법원이 낚아채고는 법원장이 판사 한 명 추가 증원해 줬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이 재판부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판장을 한 명 더 투입시켜 주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주장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의 국회의 발언이나 언론의 발언은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 불신을 더 쌓게 하는 거죠.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이미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를 뒀었고요. 그리고 4.19 혁명 재판소를 뒀습니다. 우리 헌법 체계 내에는 이러한 특별 법원과 특수 법원을 둔 적이 있고요. 그리고 특수 법원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우리 법원조직법에 특허 법원, 가정 법원, 행정 법원, 회생 법원 이렇게 네 개의 특수 법원이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얘기고요. 차제 그 법원 조직법을 개정해서 내란 법원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내란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정성도 떨어지고 이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이때까지 침묵하고 있다가 갑자기 법원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이 전담 재판부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지귀연 재판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재판 진행도 여지껏 이상하고. 근데 그 재판장은요, 언론에서 많은 비판이 있고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는 걸 아는데 위축되거나 이런... 뭐 어떻게 느끼십니까?◎ 임태훈 > 그런 거 없습니다.◎ 진행자 > 아, 그래요.◎ 임태훈 > 왜냐하면 자기 못 건드린다는 걸 잘 아니까요.◎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군요.◎ 임태훈 > 왜냐하면 의혹들이 몇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구속 취소에 관한 것도 사실은 전 수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에 의해서 어떻게 구속 취소를 하게 됐는지, 왜냐하면 그 주장은 윤갑근 변호사, 즉 윤석열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인용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로비는 없었는지, 왜냐하면 구속 취소가 되기 전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변호인단이 구치소에서 1박2일을 하고요. 저는 제가 서울구치소 1년 4개월 수감 생활을 해 봤지만요. 여섯 시 이후에는 딱 두 부류만 구치소에 남습니다. 재소자와 교도관. 그 외에는 그 공간에 있을 수 없어요. 예외로 남아 있는 분이 계십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일일 감옥 체험 하시는 분이나 또는 일일 교도관 체험 하시는 이런 분들이 예외적으로 소장의 허가 하에 있을 수 있지 변호인은 접견이 보통 네 시 반, 폐방. 그러니까 문을 닫는 시간이 네 시 반, 다섯 시 정도기 때문에 모든 변호인은 다 나오죠.◎ 진행자 > 아, 그래요? 불법행위라고 완전히 보시는 거군요.◎ 임태훈 > 명백한 불법이죠. 그리고 그러면 구속 취소가 된다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소리인지도 의심해 봐야 될 지점이고요.◎ 진행자 > 그건 분명히 의심스럽습니다.◎ 임태훈 > 그렇죠. 그리고 비서관인가 하는 사람이 핸드폰을 들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도관도 핸드폰을요, 교정 시설 안에 못 들고 들어옵니다. 저의 담당 교도관도 핸드폰을 들고 들어오는 것을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을 몰래 들고 들어와서 전화 걸게 해 줘서 증거 인멸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교도관들이 그런 행위를 하다가 다 파면되거나 감방을 갔어요.◎ 진행자 > 엄격히 제한하는군요.◎ 임태훈 > 그럼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누군가가 고의로 봐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결국은 '옥중에서 결재도 다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귀연 재판장이 구속 취소를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술집이라고 얘기되는 공간에서 사진 찍은 것도 지금 아무것도, 법원도 그렇고....◎ 진행자 > 결론을 안 내리고 있죠.◎ 임태훈 > 네, 안 내고 있죠. 결국은 자기 집 식구 감싸기에 혈안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법부 전체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하는 이상한 착각 속에 대법원이 빠져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사법부 전체 권위가...◎ 임태훈 > 그러니까 지귀연 재판부를 교체하면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행자 > 교체하면,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나은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보호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행위를 보면.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권위, 이런 거에 대한 거창한 생각보다는 '내 편 보호한다'는 식의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도 들고요.◎ 임태훈 > 저는 아까 그거는 조금 톤을 낮춰서 얘기하는 거고요. 톤을 좀 높여서 얘기하면요. 내란 재판을 지귀연 재판장을 통해서 엉망진창으로 사법부가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3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영장 전담 재판부가 잘 안 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이 이 나머지 3특검의 수사도 방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게 의심하시는군요.◎ 임태훈 > 의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영장이 지금 나오는 걸 잘 못 보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 압수수색 영장 나왔다는 얘기 최근에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지 않습니까? 채 상병 특검도 압수수색 영장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진행자 > 그렇습니까?◎ 임태훈 > 최근에 나온 게,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채 상병 특검에서의 압수수색 영장이요, 핸드폰만 나왔습니다. 자택에 대해서는요,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칼질을 했습니다. '칼질 한다' 그러거든요. 보통 '열 개를 압수수색 해 주십시오. 임태훈의 집, 차량, 사무실, 주거지, 핸드폰, PC...'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나열해요. 그리고 거기에 피의 사실 적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원이, 영장 전담 판사가 칼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칼질을 안 했다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 앞에서 으쌰으쌰 한번 하니까 칼질이 진행이 되더래요. 그다음에는 결사항전을 하니까 통으로 아예 영장이 안 나온 경우들이 허다하고요. 심지어는 지금 검찰청 없애겠다고 하니까 파견 검사들이 내란 특검 안에서 내란을 일으켰어요. 거기가 파견 검사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영장 청구도요. 특검이 모두 다 보지 않으니까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대강, 대충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진행자 > 여러 가지 의심을 하고 계시는군요.◎ 임태훈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잔당들이 저항하는 게 굉장히 많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행자 > 그리고 이 얘기를 안 여쭤볼 수 없는데요. 조직적 저항을 한다는 의심,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짚어 봐야겠군요. 그리고 군인권센터가요, '중령 진급 인사, 여기 내란 연루자들이 걸러지지 않았다'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거 같은데.◎ 임태훈 > 이건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진행자 > 확인을 하신 건가요?◎ 임태훈 > 국방부 조사본부 군사경찰 소령이 정치인 체포 명단 작성에 관여를 했고 체포하는 데 관여를 했는데도 이 사람은 중령 진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방사 군사 경찰이 수사 2단 명단에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을 했고요. 드론 사령부의 소령 한 명도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55 경비단,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관저 체포할 때 33군사경찰단과 55경비단이 스크럼을 짜고 체포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의 작전을 진두지휘하는 책임자 소령도 진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33군사경찰 대장은요, APEC 경호 업무에 지금 차출됐어요. 그러니까 내란 잔당들에 대한 소탕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또 중령 진급자 중에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 모여서 중앙선관위 침탈하고 중앙선관위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인원 세 명도 지금 승진을 시켰어요.◎ 진행자 > 그런데요, 왜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하세요? 왜냐하면 정권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왜 이런 인사를 묵인하나요?◎ 임태훈 > 이건 묵인하는 게 아니고요. 국방부의 무능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진행자 > 아, '무능하다'.◎ 임태훈 > 무능력이고.◎ 진행자 > 스크리닝이 안 되는 건가요?◎ 임태훈 > 스크리닝을 안 하겠다고 지침에 넣어 버렸어요.◎ 진행자 > 아, 그래요?◎ 임태훈 > 그러니까 12·3 사태, 내란도 아니에요. '사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진행자 > 지침에 넣었다고요? 인사 지침에요?◎ 임태훈 > 이게 통상적으로 블라인드로 해서 심사를 합니다. 누군지...◎ 진행자 >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임태훈 > 블라인드를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죠. 내란 사건의 관여자들까지 블라인드를 해 버린 거예요. 블라인드라는 미명하에.◎ 진행자 > 아니, 근데 그렇게 하는 걸 왜 용인을 할까요? 위에 다 바뀌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 알 텐데.◎ 임태훈 >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해명하셨는데요. '어차피 중령(진)이라고 하니까 (진) 자를 1년 뒤에 떼야지 정식 중령이 되니 그동안에 문제가 되면 (진) 자 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되게 나이브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같이 근무한 사람 중에 내란에 가담하지 않고 반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내란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부역을 하면 승진하는구나'라는 나쁜 전례를 남길 수 있는 거죠.◎ 진행자 >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임태훈 > 지금 대령 진급 심사도 하고 있는데요. 대령 진급 심사 발표도 다음 주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필터링이 안 되면 그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진행자 >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