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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민 리이치24시 코리아 대표는 18일 18일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에서 강연을 했다.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변하는 미국 화장품현대화법(MoCRA)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성과 효능에 맞춰 화장품 제품의 전성분을 구성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손성민 리이치24시 코리아 대표는 18일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화장품현대화법(MoCRA)은 2022년 발효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미국 화장품 규제 법안이다. 법안은 △안전성 입증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 △시설 등록 정부부동산대책 및 제품 리스팅 △라벨링 표시기재 사항 추가(알러지 등) 등을 담고 있다.
손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 법에 따라 △자발적 등록하던 제조시설, 제품 정보, 전성분 등록 의무화 △부작용 보고 의무 △알레르기 유발 물질 성분 전성분표 의무 기재 등의 규제가 확대 시행됐다.
손 대표는 "MoCRA 규정은 단순히 회사원 관객수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며 "제품 컨셉과 안전성, 효능에 포커스를 맞춰 전성분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손 대표는 규제 강화에 맞춰 안전성 입증과 부작용 모니터링 관련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GMP(우수제조관리기준,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전세복비계산법 미취득 업체는 인증 수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손 대표는 "MoCRA 등으로 인해 안전성 입증 자료 구비가 요구되므로 제품 특성과 적법한 기준에 맞는 안전성 자료를 생산해야 한다"며 "제품 통관 혹은 시판 전후 미규제 당국이나 소비자로부터 불시 검사나 클레임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품질, 효능 근거자료를 구비하는 것을 연평도통신요금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성 입증 자료는 평가법인 TRA(독성학적 위해성 평가, Toxicological Risk Assessment)에 따라야 한다고도 했다.
TRA는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성분이 인체에 얼마나 안전한지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방법론이다. 미국 MoCRA뿐 아니라 유럽에 화장품을 수출할 때도 필수적이다. 지역농협대학 전문가가 성분리스트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한다.
손 대표는 "위해 평가를 바탕으로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TRA 작성 이후에도 제품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해 수정해야 한다"며 "제품 안전성 입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요 화장품 수출국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개최했다.
minju@news1.kr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변하는 미국 화장품현대화법(MoCRA)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성과 효능에 맞춰 화장품 제품의 전성분을 구성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손성민 리이치24시 코리아 대표는 18일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화장품현대화법(MoCRA)은 2022년 발효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미국 화장품 규제 법안이다. 법안은 △안전성 입증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 △시설 등록 정부부동산대책 및 제품 리스팅 △라벨링 표시기재 사항 추가(알러지 등) 등을 담고 있다.
손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 법에 따라 △자발적 등록하던 제조시설, 제품 정보, 전성분 등록 의무화 △부작용 보고 의무 △알레르기 유발 물질 성분 전성분표 의무 기재 등의 규제가 확대 시행됐다.
손 대표는 "MoCRA 규정은 단순히 회사원 관객수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며 "제품 컨셉과 안전성, 효능에 포커스를 맞춰 전성분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손 대표는 규제 강화에 맞춰 안전성 입증과 부작용 모니터링 관련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GMP(우수제조관리기준,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전세복비계산법 미취득 업체는 인증 수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손 대표는 "MoCRA 등으로 인해 안전성 입증 자료 구비가 요구되므로 제품 특성과 적법한 기준에 맞는 안전성 자료를 생산해야 한다"며 "제품 통관 혹은 시판 전후 미규제 당국이나 소비자로부터 불시 검사나 클레임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품질, 효능 근거자료를 구비하는 것을 연평도통신요금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성 입증 자료는 평가법인 TRA(독성학적 위해성 평가, Toxicological Risk Assessment)에 따라야 한다고도 했다.
TRA는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성분이 인체에 얼마나 안전한지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방법론이다. 미국 MoCRA뿐 아니라 유럽에 화장품을 수출할 때도 필수적이다. 지역농협대학 전문가가 성분리스트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한다.
손 대표는 "위해 평가를 바탕으로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TRA 작성 이후에도 제품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해 수정해야 한다"며 "제품 안전성 입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요 화장품 수출국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개최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