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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선(65세·가명) 씨는 지난 2023년 예금과 적금 여러 건이 만기를 맞으면서 이자 1050만원을 받았다. 여기에 국KOSPI
민연금 월 50만원을 받고 있던 미선 씨. 평소 아들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았는데, 2024년 11월 갑자기 우편함에 건보료 고지서가 날아왔다. 월 22만원.
미선 씨는 당황했다. “연금 받는 건 알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재무설계센터를 찾은 미선 씨에게 돌아온 답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인터넷야마토릴게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올해에도 같은 금액의 금융소득이 생기면 내년엔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세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내야 해요?”
코로나19가 끝나고 지난해까지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적금 이자가 급증하면서단타365
, 지난해 11월 건강보험료 조정 고지서를 받고 놀란 은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건보재정 악화로 건보료 인상 압박이 더 커질 전망이다.
세금처럼 내는 건보료, 안 낼 수는 없지만 제도를 제대로 알면 줄일 수 있다. 미선 씨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로 했다.
주식의기본적분석
그동안 낸 적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건보료가 나온 건가요?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미선 씨의 경우 2023년 이자소득 105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600만원의 50%(300만원)을 더하면 건강보험 반영 소득은 1350만원이 됩카카오릴게임
니다.
이 금액은 피부양자 소득 기준인 2000만원 미만이지만,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건보료가 부과되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2023년에 이자를 받았지만, 실제 건보료는 1년 넘게 지난 2024년 11월에야 고지서가 날아온 거죠.
코로나19 이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예·적금 이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2021년 상반기 0.5%였던 기준금리가 2023년 3.5%까지 올라선 뒤 지난해까지 3%대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시중금리도 4~5%대를 기록했죠.
이 시기에 미선 씨처럼 예금이나 적금을 들고 이후 만기를 맞아 높은 이자를 받은 은퇴자들이 건보료 조정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직접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건보료는 언제 부과되는 거에요?
건보료 부과 시기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에 보수월액(월급)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재산정됩니다. 만약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명세가 반영돼 11월에 추가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는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고, 6월에 재산세 과세자료가 건강보험공단에 이관됩니다. 이 자료들이 취합돼 11월에 건보료가 재산정되고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미선 씨처럼 2023년에 발생한 소득이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되고, 이것이 다시 2024년 11월 건보료에 반영되면서 1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예상치 못한 시점에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피부양자 탈락 기준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연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재산세 과표가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연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재산세 과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금융소득 1000만원 기준입니다. 금융소득이 이를 초과하면 전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만, 1000만원 이하라면 금융소득은 제외되고 다른 소득만으로 계산됩니다.
재산도 건보료에 영향을 주나요?
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과표에서 1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208.4원을 곱해 계산됩니다.
주의할 점은 자가주택뿐만 아니라 임차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도 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도 포함됐으나 2024년 2월부터 폐지됐습니다.
소득과 재산 중 어느 게 더 중요한가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려면 소득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재산의 경우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재산세 과표가 20억원일 때 재산보험료는 월 약 28만원이고, 2배인 40억원일 때는 월 약 37만원으로 재산이 2배 늘어난 것에 비해 보험료는 1.3배 정도만 증가합니다.
반면 소득은 정률제(7.09%,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약 8%)로 부과됩니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건보료가 월 약 33만원이지만, 2배인 1억원이면 월 약 67만원으로 소득이 2배 늘면 보험료도 거의 2배가 됩니다.
또한 재산 보험료는 재산세 과표 상한액이 78억원으로 최대 월 49만원 수준이지만, 소득의 경우 상한액이 연 5억4000만원으로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건보료를 줄이려면 재산보다 소득 관리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부부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부부의 소득과 재산 요건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은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 요건의 경우 부부 각각 평가합니다. 따라서 둘 중 한 명만 재산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했다면, 탈락한 사람만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으로 평가합니다. 둘 중 한 사람만 소득 기준으로 탈락해도 부부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소득이 적지만 아내의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해 기준을 넘었다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각각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부부 간 소득과 재산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건보료 절감에 유리합니다.
소득정산제도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지역가입자가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경우, 또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정산제도’는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낼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소득 조정을 신청하면, 당해 11월에 국세청 확인 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낸 보험료보다 실제 보험료가 적으면 환급해 주고, 반대의 경우 추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으로 수입이 줄어든 A 씨가 올해 1월부터 보험료 조정 신청을 했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올해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내년 11월에 재산정되어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됩니다.
주의할 점은 소득 중 어느 한 가지만 조정하더라도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정산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폐업으로 수입이 줄어든 A씨가 조정 신청을 했는데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면, 국민연금 소득까지 조정되어 정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이 현저히 줄었다면 소득정산제도를 활용해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해 정산 시 건보료를 미리 확인해 보고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올해 제도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뭐가 달라지나요?
올해 1월부터 정산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종전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도 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정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선 씨처럼 예상치 못하게 금융소득이 늘어난 경우, 올해부터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금융소득이 예상된다면, 미리 정산 신청을 통해 건보료 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건보료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보면 향후 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초 건강보험 재정 전망은 보험료 수입이 지출보다 2조6400억원가량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1조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국고 비용이 무려 12조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는 전년 7조2781억원보다 55%나 늘어난 것으로, 현행 건보체제가 출범한 1997년 이후 최대 규모죠.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개혁과 비상 진료 대책 등으로 건보재정은 2024년 적자로 전환한 뒤 2028년에는 누적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수요 증가로 인해, 건보료는 더 이상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아닌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주요 지출 항목이 됐습니다.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건보료를 줄이는 핵심은 ‘분산’입니다. 사람을 분산하고, 자산을 분산하고, 시간을 분산하는 것이죠.
먼저 사람과 자산의 분산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소득과 재산을 적절히 증여하면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을 낮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와 향후 자녀의 소득 상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시간의 분산도 중요합니다. 미선 씨처럼 여러 예금이 한 해에 집중적으로 만기가 오지 않도록 만기 시점을 분산하면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조기 수령을 통해 연간 소득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을 많이 보유한 지역가입자라면 자산 구조 조정도 방법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재산보다 소득이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을 일부 매각해 금융자산으로 이전하면 임대소득을 줄이면서 향후 상속세 마련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 금융상품 활용입니다. 은행 예금에 맡기면 이자소득세(15.4%), 종합소득세, 건보료까지 부담해야 하지만, 비과세 저축보험은 요건을 충족하면 이 3가지 부담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는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하면 상속·증여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부담이 적 않을 것 같은데, 혹시 편법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건보료 부담 때문에 편법을 쓰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적발 시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최근 5년 새 가짜 직장가입자 적발 건수가 3.8배 증가했습니다. 실제 취업이 아닌 지인에게 부탁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해 최소한의 건보료만 내다가 적발된 사례입니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 중에는 편법으로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배우자 또는 자녀, 형제·자매를 근로자로 꾸며서 소액의 보험료를 낸 사례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사업자 A씨는 자신과 배우자를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해 35개월간 보험료 62만원을 냈으나, 허위 취득으로 확인되어 공단으로부터 지역보험료 932만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건보료는 부담스럽지만,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절감해야 합니다. 편법을 쓰다가 적발되면 그동안 적게 낸 보험료의 10배 이상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