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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성3게임다운로드 ● 바다이야기무료체험 ●┝ 74.rau336.top ∬미미네보호소(한국수의심장협회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철거 위기에 빠진 사설 동물보호소가 수의사들의 도움으로 숨통이 트였다. 수의사들은 이행강제금 577만 원을 하루 만에 모금해 보호소에 후원했다.
28일 한국수의심장협회(회장 윤원경)에 따르면 울산 미미네보호소는 위반건축물로 확인돼 최근 지자체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미미네보호소는 1987년 철거촌에 버려진 개들을 시작들을 지금까지 많은 유실유기견, 길고양이 등을 구조했다. 현재 개(강아지) 73마리, 고양이 39마리를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 10살 이상의 노견, 노묘라 사실상 입양이 어려운 동물들이 대부분이다.
이자율계산오랜 기간 운영돼 온 보호소는 인근에 시민레저시설이 들어서면서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졌다. 보호소는 '위반건축물'로 지정됐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반대하는 7,000명의 시민 서명이 있었으나 결국 지난 9월 지자체로부터 577만 원의 이행강제금 최종 부과를 통지 받았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윤원경 한국수의심장협회 회장은 수원호매실지구 협회 이사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목표 금액 580만 원 전액은 하루 만에 모금을 완료했다. 윤 회장은 10년째 이 보호소 동물들의 심장사상충 치료를 도운 인연이 있다.
보호소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들은 심용희 수의사도 힘을 보탰다. 울산시수의사회 주최 '반려동물 추모의 밤, 너를 기억하며'에서 받은 강연료 전액을 보호소에 기부하기로 하 기업경기조사 면서 훈훈함을 더했다.
윤 회장은 "목표 금액이 하루 만에 모금돼 기쁘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동물을 돕는 수의사들의 기부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수의심장협회에서 보호소 봉사를 하고 있다(협회 제공). ⓒ 뉴스1 lh주택공사 대학생
한편 미미네보호소는 이번 기부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호소가 임대 토지 위에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견사 이전, 동물 임시보호와 입양, 사료 지원 등 도움이 절실하다.
미즈사랑 대출 후원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미미의 행복한 보호소'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해피펫]
news1-1004@news1.kr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철거 위기에 빠진 사설 동물보호소가 수의사들의 도움으로 숨통이 트였다. 수의사들은 이행강제금 577만 원을 하루 만에 모금해 보호소에 후원했다.
28일 한국수의심장협회(회장 윤원경)에 따르면 울산 미미네보호소는 위반건축물로 확인돼 최근 지자체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미미네보호소는 1987년 철거촌에 버려진 개들을 시작들을 지금까지 많은 유실유기견, 길고양이 등을 구조했다. 현재 개(강아지) 73마리, 고양이 39마리를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 10살 이상의 노견, 노묘라 사실상 입양이 어려운 동물들이 대부분이다.
이자율계산오랜 기간 운영돼 온 보호소는 인근에 시민레저시설이 들어서면서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졌다. 보호소는 '위반건축물'로 지정됐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반대하는 7,000명의 시민 서명이 있었으나 결국 지난 9월 지자체로부터 577만 원의 이행강제금 최종 부과를 통지 받았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윤원경 한국수의심장협회 회장은 수원호매실지구 협회 이사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목표 금액 580만 원 전액은 하루 만에 모금을 완료했다. 윤 회장은 10년째 이 보호소 동물들의 심장사상충 치료를 도운 인연이 있다.
보호소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들은 심용희 수의사도 힘을 보탰다. 울산시수의사회 주최 '반려동물 추모의 밤, 너를 기억하며'에서 받은 강연료 전액을 보호소에 기부하기로 하 기업경기조사 면서 훈훈함을 더했다.
윤 회장은 "목표 금액이 하루 만에 모금돼 기쁘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동물을 돕는 수의사들의 기부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수의심장협회에서 보호소 봉사를 하고 있다(협회 제공). ⓒ 뉴스1 lh주택공사 대학생
한편 미미네보호소는 이번 기부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호소가 임대 토지 위에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견사 이전, 동물 임시보호와 입양, 사료 지원 등 도움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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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10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