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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휴직을 결정했다. 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지면서 간병이 필요하게 됐는데, 간병인을 쓰기에는 생계가 막막했기 때문. 다행히 회사도 이를 이해해주면서 '쉴 만큼 쉬다 오라'며 1년의 무급휴직을 승인했지만, 또다른 걱정이 들었다. 현재 가족들은 생계를 책임지는 A씨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이대로 휴직을 하면 보험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다.
법적으로 가족을 간병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제도' 등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기간이 짧거나 회사에 눈치가 보여 사용을 못하는 직장인들온라인야마토릴게임
이 많다. 이에 대안이 없다면 결국 퇴사를 하는 게 현실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9%는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70.5%), 5인 미만(72.1%), 월 급여 150만원이구산업 주식
미만(73.9%)의 경우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70%를 넘겼다.
그런 점에서 A씨는 운이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4대 보험'. 이는 통상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묶어서 부르는 용어로 직장인들은 급여를 받을 때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이다. 무급휴직을 하히든챔피언
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일이 없으니, 보험료도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A씨와 같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렇다면 무급휴직 시 4대 보험 가입 자격도 정지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해 꼭 그렇지는 않다.
우선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산재보험도 마찬바다이야기다운로드
가지다.
국민연금은 휴직하는 동안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동안은 납부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가입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일단 A씨의 걱정과 달리 퇴직이 아닌 휴직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된다. 또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면 납부손오공게임
유예도 가능하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들의 보험 혜택도 가능하다.
단, 휴직 중이라고 해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휴직이 끝난 뒤 납부유예된 보험료를 내면 된다.
이 밖에도 무급휴직자는 최대 50%까지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으나, 휴직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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