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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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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랑다솔 작성일25-11-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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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인 밍키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됩니다. 주된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밍키넷의 접속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이슈가 존재하는데요, 접속 방식과 법적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밍키넷이란?


밍키넷은 성인 전용 사이트로, 주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를 통해 제공되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밍키넷 접속 방법


한때 밍키넷은 HTTPS 주소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도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PC나 모바일에서 VPN이나 IP 우회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글 재팬 등을 경유해 접속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3. 밍키넷은 합법일까?


해외에서는 밍키넷이 명백히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성인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TTPS 차단 이후로는 밍키넷 역시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VPN이나 우회 접속을 통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경우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밍키넷은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사이트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속 방식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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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데 대해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저는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후,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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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항소 포기에 대한 수사지휘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 장관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시한인 지난 7일까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총 세 차례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선고 직후 지난달 31일 즈음 선고 결과를 보고 받고는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고 표현했고, 며칠 뒤 2차 보고와 항소 시한 마감 당일인 7일 마지막롯데쇼핑 주식
3차 보고 때는 검찰의 항소 의사를 보고받고는 “신중하게 판단하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의사 표현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 시한 당일엔 예산 종합 질의 등으로 국회 일정이 분주해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정 장관은 “이게 항소할 사안입니까”라며 항소 포기에 공감대는주식투자자금
있었음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구형(징역 7년)보다 중형(8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거론하면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형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항소로) 계속 가져가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9월 국무회릴게임천국
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 남용을 지적하자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해야 하는데, 매일 검찰 업무를 보고받으며 구두지시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정 장관은 또 항소 포기로 검찰이 추징을 요구한 총 7814억원의 부당이익 중 1심이 추징을 명령한 473억원을 제외한 금액은 환수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서시황
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을 제대로 하면 (환수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지적엔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나”고 되물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미 별개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지금 중단됐다”며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도 법원이 이 대통령과 관련은 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검찰이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 계속 매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도 안 되는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거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고도 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 항소 포기 배경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전날(9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며 법무부 개입설을 차단하고 책임을 자처했으나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부장(검사장)단은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의 과정 및 법무부와의 협의 내용 소명을 요구키로 뜻을 모았다.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이 평검사부터 검사장들까지 가세한 검란(檢亂)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김성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