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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란되는 표현물 무조건 차단 가능성" 진보당 "행정심의 위험성 극대화...공론장 위축" 국힘 "민주당과 다른 논조 언론·유튜버에 재갈" 민주당 "비판 봉쇄·검열? 법 취지 왜곡 프레임"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골드몽 통과한 가운데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구글 등 플랫폼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를 삭제·차단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했음에도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바다이야기게임기 수 있게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개정안 통과 직후 “일각에서 '정부 비판 봉쇄·검열'을 주장하지만 법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프레임”이라며 “이 법이 겨냥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악의적·고의적 목적을 띈 유포다. 개정안은 고의성 요건을 (배액 배상의) 전제로 하고, 풍자·패러디는 예외로 두는 등 표현 릴게임예시 의 자유와 비판의 영역을 분명히 구분했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권력자나 대기업이 비판 보도를 '소송으로 봉쇄'하려 한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중·삼중 제재'라는 비판 역시 개정안의 맥락을 의도적으로 지운 주장”이라며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반복 유통 제재는 이미 불법이 확정된 조작정보가 확대 재생산되는 릴게임예시 상황을 끊어내기 위한 재발방지책”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규모가 큰 플랫폼 사업자 등의 책임을 강화한 것도 알고리즘과 대규모 정보망을 통해 피해가 기하급수로 커지는 시대에, 플랫폼에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하는 '책임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거짓을 면책하는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책임과 함께 릴짱릴게임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번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지난 24일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이 조항에 근거해 언제든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심의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 법의 규제 대상인 게재자에는 언론사까지 포함되어 방미심위가 앞으로 인터넷 기사까지 심의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국회는 전혀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광범위하게 불법화해 유통을 금지하고, 행정기관 심의를 확대하며,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국가 주도의 행정심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 내지 확대하면서 사기업인 플랫폼에게조차 광범위한 삭제와 계정 차단 권한을 줘 논란이 되는 표현물은 무조건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물에 대해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소송이 이어지면서 언론사들은 논란이 될 사안에 대해 외면하거나 침묵을 강요당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토대가 되는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침해는 공론장의 위기를 넘어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민주당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정치적 이해에 배치되는 취재 내용과 정보가 국민 앞에 공개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 법 개정의 목적이라며 “민주당의 횡포가 좌파 독재국가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적은 따로 정해져 있다. 자신들과 다른 논조의 언론과 유튜버에게는 재갈을 물리고, 친민주당 매체들에게는 독과점에 가까운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려는 계산이 읽힌다. 민주당의 추악한 속내가 고스란히 투영된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이 법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무엇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 권력에 비판적인 표현을 자의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손솔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이 “방미심위의 심의 대상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행정심의 위험성을 극대화했으며 플랫폼 기업에게 삭제 및 계정 해지의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적 검열'을 일상화하고 공론장을 위축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골드몽 통과한 가운데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구글 등 플랫폼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를 삭제·차단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했음에도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바다이야기게임기 수 있게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개정안 통과 직후 “일각에서 '정부 비판 봉쇄·검열'을 주장하지만 법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프레임”이라며 “이 법이 겨냥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악의적·고의적 목적을 띈 유포다. 개정안은 고의성 요건을 (배액 배상의) 전제로 하고, 풍자·패러디는 예외로 두는 등 표현 릴게임예시 의 자유와 비판의 영역을 분명히 구분했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권력자나 대기업이 비판 보도를 '소송으로 봉쇄'하려 한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중·삼중 제재'라는 비판 역시 개정안의 맥락을 의도적으로 지운 주장”이라며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반복 유통 제재는 이미 불법이 확정된 조작정보가 확대 재생산되는 릴게임예시 상황을 끊어내기 위한 재발방지책”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규모가 큰 플랫폼 사업자 등의 책임을 강화한 것도 알고리즘과 대규모 정보망을 통해 피해가 기하급수로 커지는 시대에, 플랫폼에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하는 '책임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거짓을 면책하는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책임과 함께 릴짱릴게임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번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지난 24일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이 조항에 근거해 언제든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심의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 법의 규제 대상인 게재자에는 언론사까지 포함되어 방미심위가 앞으로 인터넷 기사까지 심의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국회는 전혀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광범위하게 불법화해 유통을 금지하고, 행정기관 심의를 확대하며,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국가 주도의 행정심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 내지 확대하면서 사기업인 플랫폼에게조차 광범위한 삭제와 계정 차단 권한을 줘 논란이 되는 표현물은 무조건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물에 대해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소송이 이어지면서 언론사들은 논란이 될 사안에 대해 외면하거나 침묵을 강요당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토대가 되는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침해는 공론장의 위기를 넘어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민주당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정치적 이해에 배치되는 취재 내용과 정보가 국민 앞에 공개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 법 개정의 목적이라며 “민주당의 횡포가 좌파 독재국가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적은 따로 정해져 있다. 자신들과 다른 논조의 언론과 유튜버에게는 재갈을 물리고, 친민주당 매체들에게는 독과점에 가까운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려는 계산이 읽힌다. 민주당의 추악한 속내가 고스란히 투영된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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