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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낭달웅동 작성일25-11-11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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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CG) [연합뉴스TV 자료]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공식 선언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다만, 의료계는 '환자 안전'에, 산업계는 '환자 편의'에 조금 더 무게추를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돼왔으며 현재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법의 테두리 안에 넣기 위해 국회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돼 있으며, 오는 18일 보건복지위원 회 법안소위 병합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연내 무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복지부는 오는 18일 법안소위 심사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안별 일 부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의원급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되 중증·희귀 난치 질환 등 일부 환자의 경우 병원급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 환자에게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도 대부분 의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안에는 환자의 거주지별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지역을 '비대면 진료권역'으로 지정하고, 그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대상 등 의안별 일부 차이가 있는 만큼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야만 세부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대상을 초·재진으로 구분하기보 다는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의원급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일부 병원급 이용이 불가피한 환자에게는 예외를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도 정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두고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환자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위 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업계는 환자 편의 개선이라는 실효성을 갖출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동안의 시범사업 운영으로 드러났던 부작용을 면밀히 평가해 세부 지침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 시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이나 처방 기한을 제한하는 건 물론이고 의료분쟁 시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환자들의 편의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원산협 관계자는 "지금 추진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디테일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실효성이 저해될 수 있어서 환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민간의 영리 플랫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공공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뤄지는데, 원산협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굿닥, 솔닥 등 회원사를 통해 약 198만6천건의 비대면 진료 중개가 이뤄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영리 민간 플랫폼은 이용자 확대를 통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과잉진료 및 처방 등 비윤리적 행위를 부추겨 건강보험의 재정지출 증가를 유발할 것"이라면서 "개인 의료정보 보호 등에 대한 논의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비대면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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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기자 admin@119sh.info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공식 선언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다만, 의료계는 '환자 안전'에, 산업계는 '환자 편의'에 조금 더 무게추를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돼왔으며 현재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법의 테두리 안에 넣기 위해 국회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돼 있으며, 오는 18일 보건복지위원 회 법안소위 병합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연내 무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복지부는 오는 18일 법안소위 심사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안별 일 부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의원급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되 중증·희귀 난치 질환 등 일부 환자의 경우 병원급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 환자에게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도 대부분 의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안에는 환자의 거주지별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지역을 '비대면 진료권역'으로 지정하고, 그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대상 등 의안별 일부 차이가 있는 만큼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야만 세부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대상을 초·재진으로 구분하기보 다는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의원급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일부 병원급 이용이 불가피한 환자에게는 예외를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도 정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두고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환자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위 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업계는 환자 편의 개선이라는 실효성을 갖출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동안의 시범사업 운영으로 드러났던 부작용을 면밀히 평가해 세부 지침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 시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이나 처방 기한을 제한하는 건 물론이고 의료분쟁 시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환자들의 편의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원산협 관계자는 "지금 추진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디테일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실효성이 저해될 수 있어서 환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민간의 영리 플랫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공공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뤄지는데, 원산협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굿닥, 솔닥 등 회원사를 통해 약 198만6천건의 비대면 진료 중개가 이뤄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영리 민간 플랫폼은 이용자 확대를 통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과잉진료 및 처방 등 비윤리적 행위를 부추겨 건강보험의 재정지출 증가를 유발할 것"이라면서 "개인 의료정보 보호 등에 대한 논의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비대면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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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