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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80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프랜차이즈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약해지권’ 제도화 움직임에 술렁이고 있다.
공정위가 가맹점주의 폐업 부담을 덜기 위해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본사와 점주 간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맞부딪히고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 구조 정비 나선 공정위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권 보장방안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그동안 본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온 가맹계약 구조를 일정 부분 수평적으로 맞추겠다는 취지다. 특히 점주가 폐점을 결정할 때 과도한 손실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핵심이다 .
가맹계약 중도 해지권은 상법에 이미 존재하지만, 조항이 모호해 사실상 활용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 점을 보완해 가맹사업법에 구체적인 해지 사유와 절차를 명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논의에 폐업 시 위약금 부담 완화와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 개선도 함께 포함했다.
가맹본부 수가 2013년 2973개에서 지난해 8976개로 3배 넘게 늘고, 가맹점도 36만개를 돌파하면서 분쟁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맹 분야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758건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2 3일 서울 마포구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열린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관련 현장방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공정위는 점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현행 구조를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본사가 갱 신 여부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점주가 일정 기간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발표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에 이은 점주 권리 강화 후속 단계로, 폐업·위약금·갱신 등 핵심 쟁점을 제도권 안에서 정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구 용역이 이제 시작 단계라 수행자 선정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단계별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참고해 법안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공정위의 연구 용역을 거쳐 내년 초 정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해지권 두고 본사·점주 입장 엇갈려
지난 8월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80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같은 공정위의 제도화 움직임에 대해 본사와 점주 간의 입장은 엇갈린다.
본사 측은 점주들의 계약해지권 강화가 자칫 ‘도넘은 점주’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를 들어 단순한 매출 부진이나 상권 악화를 이유로 무분별한 해지를 요구할 경우, 본사 브랜드 이미지나 타 가맹점주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본사와 점주 간 계약은 단순히 점포 운영을 넘어 브랜드 신뢰와 품질 유지에 대한 약속까지 포함된다”며 “매출 부진이나 개인 사정만으로 계약을 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되면 브랜드 전체 운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가맹점주 측에선 당장 필요한 법안이라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은 창업 이후 본사 지원을 받기 어렵고, 적자 점포임에도 위약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점주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손실은 위약금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 admin@119sh.info
프랜차이즈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약해지권’ 제도화 움직임에 술렁이고 있다.
공정위가 가맹점주의 폐업 부담을 덜기 위해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본사와 점주 간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맞부딪히고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 구조 정비 나선 공정위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권 보장방안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그동안 본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온 가맹계약 구조를 일정 부분 수평적으로 맞추겠다는 취지다. 특히 점주가 폐점을 결정할 때 과도한 손실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핵심이다 .
가맹계약 중도 해지권은 상법에 이미 존재하지만, 조항이 모호해 사실상 활용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 점을 보완해 가맹사업법에 구체적인 해지 사유와 절차를 명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논의에 폐업 시 위약금 부담 완화와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 개선도 함께 포함했다.
가맹본부 수가 2013년 2973개에서 지난해 8976개로 3배 넘게 늘고, 가맹점도 36만개를 돌파하면서 분쟁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맹 분야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758건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2 3일 서울 마포구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열린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관련 현장방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공정위는 점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현행 구조를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본사가 갱 신 여부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점주가 일정 기간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발표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에 이은 점주 권리 강화 후속 단계로, 폐업·위약금·갱신 등 핵심 쟁점을 제도권 안에서 정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구 용역이 이제 시작 단계라 수행자 선정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단계별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참고해 법안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공정위의 연구 용역을 거쳐 내년 초 정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해지권 두고 본사·점주 입장 엇갈려
지난 8월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80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같은 공정위의 제도화 움직임에 대해 본사와 점주 간의 입장은 엇갈린다.
본사 측은 점주들의 계약해지권 강화가 자칫 ‘도넘은 점주’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를 들어 단순한 매출 부진이나 상권 악화를 이유로 무분별한 해지를 요구할 경우, 본사 브랜드 이미지나 타 가맹점주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본사와 점주 간 계약은 단순히 점포 운영을 넘어 브랜드 신뢰와 품질 유지에 대한 약속까지 포함된다”며 “매출 부진이나 개인 사정만으로 계약을 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되면 브랜드 전체 운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가맹점주 측에선 당장 필요한 법안이라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은 창업 이후 본사 지원을 받기 어렵고, 적자 점포임에도 위약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점주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손실은 위약금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