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활동 안 돼” 법원 가처분 결정에…뉴진스, 이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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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활동 안 돼” 법원 가처분 결정에…뉴진스, 이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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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뉴진스 멤버 5명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에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지난 21일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판부가 해당 건을 다시 심리해달란 취지다.
재판부는 앞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다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즉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으므로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을 해서 수용되지 않으면 항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적 활동은 불가능해졌다.
뉴진스는 전날 홍콩 아시아월드-엑스포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공연 중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뉴진스 멤버들은 “사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다”며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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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