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사이트 이용 전 알아야 할 슬롯 구성과 보너스 라운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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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낭달웅동 작성일25-12-29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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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사이트 완벽 가이드: 슬롯 구성과 보너스 라운드 핵심 파헤치기많은 분들이 바다이야기사이트의 매력에 푹 빠져 계실 것입니다. 화려한 그래픽과 귀를 즐겁게 하는 사운드,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잭팟의 기대감은 온라인 슬롯 게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게임 플레이와 짜릿한 승리의 경험을 위해서는 단순히 운에만 의존하기보다, 슬롯 게임의 기본적인 구성과 보너스 라운드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바다이야기 슬롯을 즐기기 전 플레이어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제공하여, 더욱 재미있고 현명한 플레이를 돕고자 합니다. 바다이야기 슬롯의 당첨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바다이야기 슬롯, 어떤 게임인가요?
바다이야기는 과거 아케이드 게임장에서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온라인 슬롯 게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입니다. 단순한 그림 맞추기를 넘어, 다채로운 심볼과 보너스 시스템을 통해 플레이어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특히 온라인 바다이야기사이트에서는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다양한 테마와 함께 높은 환수율(RTP)을 제공하는 게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초보자 가이드로서 게임의 기본기를 다지는 것은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슬롯 게임의 기본 구성 요소 이해
모든 슬롯 게임이 그러하듯, 바다이야기 슬롯 역시 몇 가지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이 슬롯 게임 전략의 첫걸음입니다.
릴(Reel)과 페이라인(Payline)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릴(Reel)과 페이라인(Payline)입니다. 릴은 심볼들이 회전하는 수직 기둥을 말하며, 보통 3개에서 5개로 구성됩니다. 페이라인은 당첨 조합이 형성되는 가상의 선으로, 이 페이라인에 특정 심볼들이 일치할 경우 승리가 결정됩니다. 바다이야기 슬롯 게임마다 페이라인의 개수는 다양하며,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볼의 종류
슬롯 게임의 재미를 더하는 요소는 바로 심볼(Symbol)입니다. 일반 심볼 외에도 특별한 기능을 가진 심볼들이 있습니다. 와일드 심볼(Wild Symbol)은 다른 심볼을 대체하여 당첨 확률을 높여주며, 스캐터 심볼(Scatter Symbol)은 페이라인에 상관없이 특정 개수 이상 등장하면 프리 스핀(Free Spin)이나 보너스 라운드를 발동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다이야기에서는 고래 심볼, 상어 심볼 등 특별한 해양 생물 심볼들이 고액 당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수율(RTP)과 배팅
또한, 게임의 환수율(RTP, Return To Player)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플레이어가 게임에 베팅한 금액 대비 장기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높을수록 플레이어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슬롯 게임을 시작하기 전, 각 게임의 환수율을 비교해보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배팅 방법과 금액 조절은 지속적인 게임 플레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짜릿함을 더하는 보너스 라운드 구조
바다이야기 슬롯을 포함한 대부분의 온라인 슬롯 게임에서 보너스 라운드는 게임의 백미이자 큰 승리를 안겨줄 기회입니다. 보너스 라운드는 일반 게임 플레이와는 다른 특별한 규칙과 보상을 제공하여 플레이어의 기대를 한껏 높입니다.
프리 스핀(Free Spin)
가장 흔한 보너스는 앞서 언급된 프리 스핀입니다. 스캐터 심볼이나 특정 조합으로 발동되며, 추가 배팅 없이 릴을 여러 번 회전시킬 수 있어 당첨금을 쌓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프리 스핀 중에는 종종 멀티플라이어(Multiplier)가 적용되어 당첨금이 배수로 증가하거나, 확장 와일드 심볼(Expanding Wild Symbol)이 등장하여 잭팟 기회를 높이기도 합니다.
픽앤클릭(Pick and Click) 보너스
이 외에도 '픽앤클릭(Pick and Click)' 방식의 보너스 라운드는 여러 아이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숨겨진 보너스 금액이나 멀티플라이어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플레이어에게 직접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선택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바다이야기 슬롯에서는 고래나 상어 같은 특수 심볼이 보너스 게임으로 이어지거나, 특정 미니 게임을 통해 더 큰 보상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너스 라운드의 구조를 이해하면 더욱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성공적인 바다이야기사이트 이용을 위한 팁
바다이야기사이트에서 즐거운 게임 경험을 위해서는 몇 가지 팁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게임 규칙과 페이라인 구조를 완전히 숙지하십시오. 이해도가 높을수록 전략적인 배팅이 가능해지며, 보너스 라운드 발동 조건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명확한 예산 설정과 자기 통제가 필수적입니다. 과도한 배팅은 재미를 반감시키고 재정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바다이야기사이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와 공정한 게임 환경이 보장되는 곳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다이야기 슬롯은 기본적으로 운에 기반하지만, 보너스 라운드의 이해와 적절한 전략은 당신의 게임 경험을 한층 풍부하게 만들 것입니다.
결론
바다이야기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슬롯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보너스 라운드의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더욱 깊이 있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릴과 페이라인, 다양한 심볼의 기능, 그리고 프리 스핀과 같은 보너스 라운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게임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바다이야기 슬롯 플레이에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언제나 책임감 있는 자세로 즐거운 게임 경험을 만드시길 응원합니다.
기자 admin@slotnara.info
[김소리 기자]
▲ 실종된 반려묘를 찾기 위해 거리에 전단지를 붙였다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보호자가 국회에 청원한 내용.
ⓒ 국회전자청원사이트 캡처
바다이야기릴게임2 지난해 실종된 반려묘를 찾기 위해 거리에 실종 전단지를 붙인 보호자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다. 위 실종 전단이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구청에 직접 찾아가 잃어버린 반려묘는 가족이나 다름 없어 꼭 찾아야 한다며 호소했지만, 결국 과태료는 부과됐다.
[관련기사]"반려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동물 실종 전단 붙이면 불법? "잃어버린 가족 찾는데" (https://omn.kr/29nhj)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반려동물이 유실된 경우 가장 먼저 취하는 수색 방법이 전단지를 만들어 실종 구역에 부착해두고 제보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위법이라니? 과태료를 부과한다니? 현실과 릴게임온라인 너무나 동떨어진 처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단지 부착을 못하게 하면, 가족과 다름 없는 반려동물을 어떻게 찾으란 말인가? 유실 직후 동물은 해당 구역 어딘가에 있을 텐데, 전단지 부착을 통해 그 구역을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보를 유도하는 방법만큼 동물 찾기에 실효적 수단이 있을까?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가족들에게 동물 찾기를 황금성사이트 포기하라는 것 아닐까?
비록 8만 5000원의 과태료 부과에 불과했지만, 나는 이 사건은 해당 사건 당사자뿐 아니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과태료 재판(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대리하기로 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로부터 공익변론 사건 오리지널골드몽 으로 지정받았다.
옥외광고물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동물을 찾기 위한 전단지 부착 행위는 진짜 위법할까? 구청이 근거로 드는 법률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다. 위 법은 전단지, 현수막 등의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사자의 경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구청의 말이 맞다.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 표시, 게시 등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외다. 옥외광고물법은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허가,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관혼상제,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우, 정당 현수막 등의 경우다.
이 외에 주목할 만한 예외가 있는데, 바로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에 "~등을 위하여"라고 규정하여 앞서 열거된 예시와 유사한 취지나 목적을 갖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있다.
즉, 비록 위 예외를 규정한 조문에 명확하게 "실종 반려동물 찾기"가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 조문의 체계상 "실종 반려동물 찾기"가 위 조문의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위 조문에 열거된 예시 중에는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가 나열되어 있는 바, '잃어버린 동물 찾기' 내지 '잃어버린 동물 목격자 찾기'의 경우는 신청인에게 가족이나 다름 없는 반려동물을 찾는다는 점에서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고의 경위 확인을 위해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 전단도 신고 또는 허가가 배제되는데, 생명을 구조하고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찾는 전단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 해석이다.
나아가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에서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법률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는 일종의 해당 법률 해석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실종된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목적의 전단지에 관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반려동물의 가족 내지 소유자로서의 가족을 찾을 권리 내지 소유권 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변화된 사회 인식과 달리 현행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에 해당하는 바, 이에 대한 권리가 침해 당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소유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 김씨가 잃어버린 고양이 '난이'의 실종 전단지.
ⓒ 제보자 제공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불법광고물로 보는 경우의 문제점
만약 법원이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앞서 본 예외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로 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일단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불법광고물로 보는 경우, 사실상 반려동물 찾기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 앞서 언급했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전단지 부착 및 이를 통한 제보자들의 연락을 통해 찾는다. 동물이 빠른 시일 안에 멀리 이동하지는 못하므로, 가까운 반경 안에서 사람들이 오며가며 발견할 확률이 크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동물등록시스템의 경우 지리적 범위가 전국이므로, 여기에 실종 사실을 올린다고 하여도 해당 동물이 위치한 곳에 있는 시민이 이를 보고 연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실종지 부근에 전단지를 부착하여 그 동네를 다니는 시민들이 해당 동물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가 크다.
나는 유실동물 수색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단체 지해피독(G-happydog) 운영자와 동물권 단체 활동가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유실동물 무상 구조지원 단체 지해피독 송유정 대표는 이 사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지금까지 1400 건 이상의 유실동물 구조지원 의뢰를 받았는데, 지해피독의 도움을 받아 구조된 400여 마리의 성공 사례 중 제보 경로의 약 80% 이상이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시민 제보였다'고 밝혔고, "전단지 부착은 '선택적 홍보수단'이 아닌, 유실동물을 구조하기 위한 유일하고 실효적이며 공익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지해피독은 2023년 설립되어 현재 약 1300 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전국에서 실종된 유실동물 수색 및 구조 지원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는 단체다.
동물단체 활동가들도 입을 모아 전단지 부착을 불법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10년차 활동가인 권나미 활동가는 "전단지 작업은 유실 지역 근방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지역 주민이나 배달/택배 기사 등 목격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도달될 수 있다. 온라인 공고만으로는 지역 기반 제보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물권 행동 카라의 김계옥 활동가 역시 "온라인으로 공유되는 유실 전단보다 오프라인에 부착된 전단지를 통해 많은 동물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고 이야기했다.
무분별한 전단지 부착으로 거리가 지저분해지는 것 아니냐고?
구청에서는 반려동물 실종 전단지를 제재하지 않으면 거리가 반려동물 전단지로 도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과장된 주장이다. 지금까지 동물을 유실한 많은 반려인들이 전단지를 부착해왔지만 거리가 이러한 전단지로 도배되어 큰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
실종 전단지 부착을 통해 유실동물 수색활동을 하는 경우, 구조 이후 부착한 전단지들을 수거하는 것까지 모두 수행하는 등 이미 성숙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지해피독 송유정 대표는 '유실동물 구조 후에는 지역봉사자들이 전단지를 보호자와 함께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하는 것까지가 유실동물의 구조활동 일환이라고 안내하고 있어 무분별한 전단지 부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계옥 활동가 역시 "전단지를 배포한 뒤 동물을 안전히 찾게 되면 전단지를 모두 수거하는 것까지 이 수색 봉사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해나가는 정부 정책 방향에도 반한다
KB금융이 지난 6월 발간한 "2025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개인은 154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9%에 달한다. 또, 위 보고서에 의하면, 입양비부터 장례비에 이르는 반려동물 생애 지출 규모가 지난 조사 대비 크게 증가해 반려가구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여 동물이 유실된 경우 해당 동물 찾는 것을 돕고 있으며 정부는 동물등록제의 가장 큰 목적을 동물이 유실된 경우 찾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부처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인식하에 소관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행동교정 프로그램 운영 등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미 우리 법과 정책은 동물을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비되고 있는데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전단지를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전체적인 법제 방향에도 어긋난다.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의 예외로 "유실 동물을 찾기 위한 경우"를 명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법 하에서도 충분히 적극 해석이 가능하다. 법원에서 변화한 사회 현실에 따라 적극적인 해석을 해주기를 바란다.
▲ 실종된 반려묘를 찾기 위해 거리에 전단지를 붙였다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보호자가 국회에 청원한 내용.
ⓒ 국회전자청원사이트 캡처
바다이야기릴게임2 지난해 실종된 반려묘를 찾기 위해 거리에 실종 전단지를 붙인 보호자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다. 위 실종 전단이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구청에 직접 찾아가 잃어버린 반려묘는 가족이나 다름 없어 꼭 찾아야 한다며 호소했지만, 결국 과태료는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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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부착을 못하게 하면, 가족과 다름 없는 반려동물을 어떻게 찾으란 말인가? 유실 직후 동물은 해당 구역 어딘가에 있을 텐데, 전단지 부착을 통해 그 구역을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보를 유도하는 방법만큼 동물 찾기에 실효적 수단이 있을까?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가족들에게 동물 찾기를 황금성사이트 포기하라는 것 아닐까?
비록 8만 5000원의 과태료 부과에 불과했지만, 나는 이 사건은 해당 사건 당사자뿐 아니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과태료 재판(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대리하기로 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로부터 공익변론 사건 오리지널골드몽 으로 지정받았다.
옥외광고물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동물을 찾기 위한 전단지 부착 행위는 진짜 위법할까? 구청이 근거로 드는 법률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다. 위 법은 전단지, 현수막 등의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사자의 경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구청의 말이 맞다.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 표시, 게시 등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외다. 옥외광고물법은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허가,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관혼상제,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우, 정당 현수막 등의 경우다.
이 외에 주목할 만한 예외가 있는데, 바로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에 "~등을 위하여"라고 규정하여 앞서 열거된 예시와 유사한 취지나 목적을 갖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있다.
즉, 비록 위 예외를 규정한 조문에 명확하게 "실종 반려동물 찾기"가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 조문의 체계상 "실종 반려동물 찾기"가 위 조문의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위 조문에 열거된 예시 중에는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가 나열되어 있는 바, '잃어버린 동물 찾기' 내지 '잃어버린 동물 목격자 찾기'의 경우는 신청인에게 가족이나 다름 없는 반려동물을 찾는다는 점에서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고의 경위 확인을 위해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 전단도 신고 또는 허가가 배제되는데, 생명을 구조하고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찾는 전단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 해석이다.
나아가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에서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법률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는 일종의 해당 법률 해석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실종된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목적의 전단지에 관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반려동물의 가족 내지 소유자로서의 가족을 찾을 권리 내지 소유권 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변화된 사회 인식과 달리 현행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에 해당하는 바, 이에 대한 권리가 침해 당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소유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 김씨가 잃어버린 고양이 '난이'의 실종 전단지.
ⓒ 제보자 제공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불법광고물로 보는 경우의 문제점
만약 법원이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앞서 본 예외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로 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일단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불법광고물로 보는 경우, 사실상 반려동물 찾기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 앞서 언급했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전단지 부착 및 이를 통한 제보자들의 연락을 통해 찾는다. 동물이 빠른 시일 안에 멀리 이동하지는 못하므로, 가까운 반경 안에서 사람들이 오며가며 발견할 확률이 크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동물등록시스템의 경우 지리적 범위가 전국이므로, 여기에 실종 사실을 올린다고 하여도 해당 동물이 위치한 곳에 있는 시민이 이를 보고 연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실종지 부근에 전단지를 부착하여 그 동네를 다니는 시민들이 해당 동물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가 크다.
나는 유실동물 수색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단체 지해피독(G-happydog) 운영자와 동물권 단체 활동가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유실동물 무상 구조지원 단체 지해피독 송유정 대표는 이 사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지금까지 1400 건 이상의 유실동물 구조지원 의뢰를 받았는데, 지해피독의 도움을 받아 구조된 400여 마리의 성공 사례 중 제보 경로의 약 80% 이상이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시민 제보였다'고 밝혔고, "전단지 부착은 '선택적 홍보수단'이 아닌, 유실동물을 구조하기 위한 유일하고 실효적이며 공익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지해피독은 2023년 설립되어 현재 약 1300 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전국에서 실종된 유실동물 수색 및 구조 지원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는 단체다.
동물단체 활동가들도 입을 모아 전단지 부착을 불법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10년차 활동가인 권나미 활동가는 "전단지 작업은 유실 지역 근방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지역 주민이나 배달/택배 기사 등 목격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도달될 수 있다. 온라인 공고만으로는 지역 기반 제보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물권 행동 카라의 김계옥 활동가 역시 "온라인으로 공유되는 유실 전단보다 오프라인에 부착된 전단지를 통해 많은 동물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고 이야기했다.
무분별한 전단지 부착으로 거리가 지저분해지는 것 아니냐고?
구청에서는 반려동물 실종 전단지를 제재하지 않으면 거리가 반려동물 전단지로 도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과장된 주장이다. 지금까지 동물을 유실한 많은 반려인들이 전단지를 부착해왔지만 거리가 이러한 전단지로 도배되어 큰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
실종 전단지 부착을 통해 유실동물 수색활동을 하는 경우, 구조 이후 부착한 전단지들을 수거하는 것까지 모두 수행하는 등 이미 성숙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지해피독 송유정 대표는 '유실동물 구조 후에는 지역봉사자들이 전단지를 보호자와 함께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하는 것까지가 유실동물의 구조활동 일환이라고 안내하고 있어 무분별한 전단지 부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계옥 활동가 역시 "전단지를 배포한 뒤 동물을 안전히 찾게 되면 전단지를 모두 수거하는 것까지 이 수색 봉사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해나가는 정부 정책 방향에도 반한다
KB금융이 지난 6월 발간한 "2025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개인은 154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9%에 달한다. 또, 위 보고서에 의하면, 입양비부터 장례비에 이르는 반려동물 생애 지출 규모가 지난 조사 대비 크게 증가해 반려가구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여 동물이 유실된 경우 해당 동물 찾는 것을 돕고 있으며 정부는 동물등록제의 가장 큰 목적을 동물이 유실된 경우 찾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부처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인식하에 소관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행동교정 프로그램 운영 등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미 우리 법과 정책은 동물을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비되고 있는데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전단지를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전체적인 법제 방향에도 어긋난다.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의 예외로 "유실 동물을 찾기 위한 경우"를 명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법 하에서도 충분히 적극 해석이 가능하다. 법원에서 변화한 사회 현실에 따라 적극적인 해석을 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