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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라고 지시했다. 정당은 보름간 읍·면·동마다 2개까지 현수막을 달 수 있는데 법을 악용하는 이른바 ‘현수막 정당’이 난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 불편과 반목을 초래한다면 당연히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일이다.
다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이다. 정당 정책을 홍보하고 상대를 견제하는 현수막의 기능이 더 중시될 수밖에 없다. 상식에 비춰 비방하려는 저의가 뚜렷한 현수막은 철거하는 게 맞다. 반면 혐오와 정치적 비판의 경계가 모호할 경우 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법을 다시 바꾸더라도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면 여야가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반드시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저질스럽고 수치스러 운 내용의 현수막이라도 당에서 그런 것이라 철거를 못한다고 한다”면서 “최초 입법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악용 사례”라고 지적했다. 옥외광고물법 5조는 인권침해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8조는 정당 현수막의 경우 예외로 한다. 비영리단체인 정당의 활동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2022년 개정했다. 이후 현수막을 남발하면서 이듬해 지역별 숫자를 현재처럼 2개로 줄였지만 내용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현수막 내용에도 제한을 두자는 것이다. 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은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한 상태다.
이 대통령 지적대로 현수막이 정당에 대한 특혜로 비칠지 모른다. 하지만 현수막은 간명한 문구로 유권자에게 직접 호소하는 효 과적 수단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부 여당에 부정적인 현수막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국회 국정감사 출석이 끝내 무산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꼬집는 현수막이 이미 곳곳에 내걸린 상태다. 그 내용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놓고 시비가 붙는다면 정쟁을 격화시킬 뿐이다. 여당은 누가 봐도 수긍할 만한 기준부터 제시해야 한다. 야당도 합리적 대 안을 내놓길 바란다. 기자 admin@slotnara.info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라고 지시했다. 정당은 보름간 읍·면·동마다 2개까지 현수막을 달 수 있는데 법을 악용하는 이른바 ‘현수막 정당’이 난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 불편과 반목을 초래한다면 당연히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일이다.
다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이다. 정당 정책을 홍보하고 상대를 견제하는 현수막의 기능이 더 중시될 수밖에 없다. 상식에 비춰 비방하려는 저의가 뚜렷한 현수막은 철거하는 게 맞다. 반면 혐오와 정치적 비판의 경계가 모호할 경우 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법을 다시 바꾸더라도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면 여야가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반드시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저질스럽고 수치스러 운 내용의 현수막이라도 당에서 그런 것이라 철거를 못한다고 한다”면서 “최초 입법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악용 사례”라고 지적했다. 옥외광고물법 5조는 인권침해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8조는 정당 현수막의 경우 예외로 한다. 비영리단체인 정당의 활동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2022년 개정했다. 이후 현수막을 남발하면서 이듬해 지역별 숫자를 현재처럼 2개로 줄였지만 내용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현수막 내용에도 제한을 두자는 것이다. 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은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한 상태다.
이 대통령 지적대로 현수막이 정당에 대한 특혜로 비칠지 모른다. 하지만 현수막은 간명한 문구로 유권자에게 직접 호소하는 효 과적 수단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부 여당에 부정적인 현수막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국회 국정감사 출석이 끝내 무산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꼬집는 현수막이 이미 곳곳에 내걸린 상태다. 그 내용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놓고 시비가 붙는다면 정쟁을 격화시킬 뿐이다. 여당은 누가 봐도 수긍할 만한 기준부터 제시해야 한다. 야당도 합리적 대 안을 내놓길 바란다.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