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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지 마을, 14억원 부당이득 부과에 발칵
2025년 7월 21일 오후 3시 인천시 중구 선녀바위로(용유동 을왕4통) 입구지 마을. 한없이 고즈넉한 어촌마을이 끝없는 두려움에 갇혔다.
'돈 없고 힘없고 갈 곳 없는 팔순 어르신들 무작정 내쫓으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 '임대허가, 건축허가 다 내주고 살라더니 이주대책 없이 무작정 나가라니 웬 말이냐?', '우리가 물건입니까? 우리까지 현물 투자해서 용도 폐기금일특징주
하게!', '주민 내쫓는 개발이 우선이냐? 인천시·도시공사는 주민 생계·이주대책부터 세워라. 대책 없는 개발에 주민들 난민 된다.'
용유 노을빛타운 비상대책위원회가 왕복 2차로 한 귀퉁이에 내건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다.
다른 한쪽 야산 모퉁이 철책 담장 안에는 철 말뚝에 박힌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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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2020년 11월 인도가 완료된 토지로 인천도시공사 재산입니다. 무단점유 사용 시 민·형사상 책임과 강제철거 및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
▲ 김광남(78·사진) 씨는 부당이득금과 월 임대료로 대우증권추천주
현재 1억3500만원을 물고 집과 식당 건물을 허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같은 시각. 실미도회조개구이(을왕동 산34-9) 식당 앞 나무 그늘 밑에서 주인 김광남(78·을왕4통 노인회장) 씨가 아내 김인숙(76) 씨와 함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서류 뭉치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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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인천도시공사(iH) 채무자 김광남·김인숙 씨에게 보낸 '대체집행 신청서'와 인천지방법원의 대체집행 심문서와 iH의 토지 인도 소송 판결문, iH의 대체집행에 대해 인천지법에 낸 김광남·김인숙 씨의 의견 진술서 등이었다.
김 씨 내외는 샌드위치 패널에 블록조 기와지붕구조 주택과 화장실 58㎡, 같은 구조의 식당 111㎡, 옵션투자
비닐하우스 차고와 창고 114㎡를 철거하라는 인천지법의 판결(2021년 2월)을 받았다.
을왕동 산34-9(21만8371㎡)에 달린 점유토지 675㎡를 땅 주인 iH에 넘겨주고, 2009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내지 않은 임대료로 부당이득을 얻었으니 6797만여 원을 역시 iH에 내라는 판시였다.
부당이득금을 내지 않을 때는 2020년 9월부터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물어야 하고, 2020년 8월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임대료 43만3490원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씨 부부가 iH에 물어야 할 부당이득금과 월 임대료가 현재 1억3500만원가량에 이른다.
입구지 마을에는 김 씨 부부와 같은 처지의 주민이 25가구(세입자 4가구)나 더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이 내야 하는 부당이득금과 밀린 월 임대료가 가구당 적게는 799만원부터 많게는 6억3688만원까지 총 14억6400여만원에 달한다.
▲ 김광남 씨가 허물어야 하는 1981년 정부 지원을 받아 초가에서 기와지붕으로 개량한 주택.
▲ 피란 정착민, 집도 절도 모두 잃을 판
주민들의 기구한 운명은 2006년 시작된다. 인천시가 이 주민들이 집과 가게 터로 차지하고 있던 생활용지 5200여㎡를 무턱대고 iH에 덥석 현물 출자하면서부터다.
입구지 마을은 6·25전쟁 중 1·4후퇴 때 전란을 피해 황해도 은율군과 송화군에서 남하한 피란민 정착촌이다. 용유도에는 당시 백선엽 장군 예하의 첩보와 유격부대 주둔지가 있었다. 왕산 해수욕장 인근 도시 숲에는 전사자 552명의 넋을 기리는 'KLO 8240 유격백마부대 충혼탑(1953년 10월 13일 건립)'도 있다. 입구지 마을 터가 백선엽·백인엽 형제가 1958년 성광학원을 인수해 설립한 학교법인 선인학원 땅으로 남게 된 연유다.
입구지 정착민들은 1950년부터 선녀바위로 일대 산간과 버려진 땅을 일궜다. 바닷물이 들어왔던 해변에 둑을 쌓고 간척사업을 벌였다. 1981년에는 정부 지원이 따르는 주택개량조치로 초가집에서 기와집으로 고쳤다. 불법 매립이나 무단점유가 아니었다.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선인학원이 시유화(市有化) 과정을 거치면서 입구지 마을 터는 거의 인천시 소유로 넘어갔다. 나머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땅으로 바뀌었다.
김광남 씨는 인천대학교 측과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맺고 연 28만2천190원에 집 터(299㎡)를 빌려 쓰면서 값을 치르고 불하받기를 기다렸다. 마을 주민 모두가 마찬가지였다.
▲ 인천도시공사의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옛 노을빛타운) 위치도. /출처= 인천도시공사
인천시는 입구지 마을 터를 iH에 현물 출자했고, iH는 2006년 12월 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주민들은 새 땅 주인인 iH에 임대료 산정과 납부 방식을 물었다. 그때마다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니 기다려 달라'는게 iH의 답변이었다.
▲ 책임 없고 말로만 다하는 법률적 보호
그도 그럴 것이 2003년 8월 11일 최초 지정 당시 영종·영유 전 지역 138.4㎢가 경제자유구역이었다. 그러다가 2011년 4월 6일 순수 공항지역(28.2㎢)과 보상을 노린 '깡통주택'으로 사업성이 떨어진 운북·중산동 등지 미개발지(11.8㎢)가 경제자유구역에서 빠졌다.
2014년 8월 5일 용유·무의 지역 36.7㎢와 도로·철도·녹지·공원 부지 9.9㎢가 또다시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됐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일로부터 3년 안에 실시계획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는 사이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지구 안에 포함됐던 입구지 마을도 부침을 겪었다. 을왕·남북·덕교동 일대 105만1346㎡에 달했던 노을빛타운(사업기간 2014~2020년) 개발계획이 2017년 11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결정으로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2016년 10월 노을빛타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iH는 3차례에 걸쳐 민간공동사업자를 공모했지만, 실패로 돌아왔다. 1·2차는 민간사업자의 자격 미달로, 3차는 민간사업자가 이행보증금 내지 않아 '없던 일'이 됐다. iH도 결국 사업 포기 의사를 내비치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개발계획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입구지 마을(을왕 4통)을 뺀 을왕 1·2·3통 국공유지 일부가 109∼254㎡로 쪼개져 감정가로 점유자에게 팔렸다.
▲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 계획도. /출처=인천도시공사
2018년 8월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지구도 경제자유구역에서 공식적으로 해제되자 iH는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2020년 10월)와 인천시의회 신규사업 동의(안) 의결(2021년 5월)을 받아냈다.
그 사이 iH(당시 박인서 사장)는 토지 인도와 건물철거,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며 2019년 11월 입구지 마을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억3500만원에 이르는 김 씨 부부의 부당이득금과 월 임대료는 이 소송의 결과다.
인천시의회는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주민 이주대책·생계대책 보상과 부당이득금 처리 등 적절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승우 당시 iH 사장은 시의회의 동의(안) 심사 자리에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등가가 돼 있는 분(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토지는 안 갖고 있더라도 건축 등기가 돼 있어 법률적 보호가 가능합니다"라고 말했다.
▲ 인천도시공사가 구상하고 있는 용구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상도./출처= 인천도시공사
▲ 용유지구 토지이용 구상(안)
▲ 가난한 자 희생 지운 iH의 종합휴양단지
iH는 2022년 12월 중구에 도시개발구역(64만5000㎡) 지정 신청을 제안했다. 전체 구역의 55.3%인 35만7000㎡를 iH가 보유한 터였다. 중구는 iH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2023년 2월 주민공람 공고했다.
iH는 지난 4월 23일 협의 완료한 '용유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용유도 해변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종합 휴양공간 조성 계획을 밝혔다. 4610억원을 들여 선녀바위 주변을 뺀 을왕동 206-16 일원 59만3467㎡를 관광휴양·복합생활·문화예술 공간으로 꾸민다는 구상이었다.
계획인구는 4482명(계획세대 1836호), 인구밀도는 ha당 76명이다. 도화구역(88만1975㎡·176.3명/ha)나 루원시티(90만5349㎡·262.5인/ha) 등 다른 도시개발사업구역보다 인구밀도가 낮다.
▲ 입구지 마을 주민들이 지난 22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구제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의회의 신규 사업 동의안 조건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입구지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과 만수동 iH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광남 씨는 "용유·무의 개발사업이 무산된 2014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용유 주민의날 행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홍섭 당시 중구청장님이 사과하면서 주민 구제대책 마련을 약속했다"며 "지금 그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고 따졌다.
iH 측은 "법원 판결로 결정된 부당이득금과 월 임대료 부과는 지금 와서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계획지구 인구 및 주택배분 계획(안)
/글·사진=박정환 대기자 hi2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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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억3500만원을 물고 집과 식당 건물을 허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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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을 내지 않을 때는 2020년 9월부터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물어야 하고, 2020년 8월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임대료 43만3490원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씨 부부가 iH에 물어야 할 부당이득금과 월 임대료가 현재 1억3500만원가량에 이른다.
입구지 마을에는 김 씨 부부와 같은 처지의 주민이 25가구(세입자 4가구)나 더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이 내야 하는 부당이득금과 밀린 월 임대료가 가구당 적게는 799만원부터 많게는 6억3688만원까지 총 14억6400여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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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지 정착민들은 1950년부터 선녀바위로 일대 산간과 버려진 땅을 일궜다. 바닷물이 들어왔던 해변에 둑을 쌓고 간척사업을 벌였다. 1981년에는 정부 지원이 따르는 주택개량조치로 초가집에서 기와집으로 고쳤다. 불법 매립이나 무단점유가 아니었다.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선인학원이 시유화(市有化) 과정을 거치면서 입구지 마을 터는 거의 인천시 소유로 넘어갔다. 나머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땅으로 바뀌었다.
김광남 씨는 인천대학교 측과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맺고 연 28만2천190원에 집 터(299㎡)를 빌려 쓰면서 값을 치르고 불하받기를 기다렸다. 마을 주민 모두가 마찬가지였다.
▲ 인천도시공사의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옛 노을빛타운) 위치도. /출처= 인천도시공사
인천시는 입구지 마을 터를 iH에 현물 출자했고, iH는 2006년 12월 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주민들은 새 땅 주인인 iH에 임대료 산정과 납부 방식을 물었다. 그때마다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니 기다려 달라'는게 iH의 답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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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도 그럴 것이 2003년 8월 11일 최초 지정 당시 영종·영유 전 지역 138.4㎢가 경제자유구역이었다. 그러다가 2011년 4월 6일 순수 공항지역(28.2㎢)과 보상을 노린 '깡통주택'으로 사업성이 떨어진 운북·중산동 등지 미개발지(11.8㎢)가 경제자유구역에서 빠졌다.
2014년 8월 5일 용유·무의 지역 36.7㎢와 도로·철도·녹지·공원 부지 9.9㎢가 또다시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됐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일로부터 3년 안에 실시계획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는 사이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지구 안에 포함됐던 입구지 마을도 부침을 겪었다. 을왕·남북·덕교동 일대 105만1346㎡에 달했던 노을빛타운(사업기간 2014~2020년) 개발계획이 2017년 11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결정으로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2016년 10월 노을빛타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iH는 3차례에 걸쳐 민간공동사업자를 공모했지만, 실패로 돌아왔다. 1·2차는 민간사업자의 자격 미달로, 3차는 민간사업자가 이행보증금 내지 않아 '없던 일'이 됐다. iH도 결국 사업 포기 의사를 내비치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개발계획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입구지 마을(을왕 4통)을 뺀 을왕 1·2·3통 국공유지 일부가 109∼254㎡로 쪼개져 감정가로 점유자에게 팔렸다.
▲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 계획도. /출처=인천도시공사
2018년 8월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지구도 경제자유구역에서 공식적으로 해제되자 iH는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2020년 10월)와 인천시의회 신규사업 동의(안) 의결(2021년 5월)을 받아냈다.
그 사이 iH(당시 박인서 사장)는 토지 인도와 건물철거,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며 2019년 11월 입구지 마을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억3500만원에 이르는 김 씨 부부의 부당이득금과 월 임대료는 이 소송의 결과다.
인천시의회는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주민 이주대책·생계대책 보상과 부당이득금 처리 등 적절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승우 당시 iH 사장은 시의회의 동의(안) 심사 자리에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등가가 돼 있는 분(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토지는 안 갖고 있더라도 건축 등기가 돼 있어 법률적 보호가 가능합니다"라고 말했다.
▲ 인천도시공사가 구상하고 있는 용구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상도./출처= 인천도시공사
▲ 용유지구 토지이용 구상(안)
▲ 가난한 자 희생 지운 iH의 종합휴양단지
iH는 2022년 12월 중구에 도시개발구역(64만5000㎡) 지정 신청을 제안했다. 전체 구역의 55.3%인 35만7000㎡를 iH가 보유한 터였다. 중구는 iH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2023년 2월 주민공람 공고했다.
iH는 지난 4월 23일 협의 완료한 '용유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용유도 해변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종합 휴양공간 조성 계획을 밝혔다. 4610억원을 들여 선녀바위 주변을 뺀 을왕동 206-16 일원 59만3467㎡를 관광휴양·복합생활·문화예술 공간으로 꾸민다는 구상이었다.
계획인구는 4482명(계획세대 1836호), 인구밀도는 ha당 76명이다. 도화구역(88만1975㎡·176.3명/ha)나 루원시티(90만5349㎡·262.5인/ha) 등 다른 도시개발사업구역보다 인구밀도가 낮다.
▲ 입구지 마을 주민들이 지난 22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구제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의회의 신규 사업 동의안 조건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입구지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과 만수동 iH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광남 씨는 "용유·무의 개발사업이 무산된 2014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용유 주민의날 행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홍섭 당시 중구청장님이 사과하면서 주민 구제대책 마련을 약속했다"며 "지금 그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고 따졌다.
iH 측은 "법원 판결로 결정된 부당이득금과 월 임대료 부과는 지금 와서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계획지구 인구 및 주택배분 계획(안)
/글·사진=박정환 대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