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시알리스 가장 궁금했던 9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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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원휘리 작성일25-12-30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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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와 시알리스는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로 잘 알려져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약물들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아래는 이 두 약물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묻는 9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비아그라(성분 실데나필)와 시알리스(성분 타다라필)는 PDE-5(포스포디에스테라제-5) 억제제로, 혈관을 확장시켜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성적 자극 시 발기를 촉진하며, 자연스러운 성행위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약물 자체로는 발기를 유발하지 않으며, 성적 자극이 동반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효과 지속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비아그라는 복용 후 약 3060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며, 약 46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반면, 시알리스는 복용 후 2시간 정도에 최대 효과가 나타나며, 최대 36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따라서 더 긴 효과를 원하는 경우 시알리스가 유리합니다.
3. 어떤 약물이 더 적합한가요?
선택은 개인의 필요와 생활 패턴에 따라 다릅니다. 비아그라는 단기적인 효과를 원할 때, 시알리스는 긴 지속 시간과 유연성을 필요로 할 때 더 적합합니다. 시알리스는 ‘데일리(daily)’ 복용법으로도 사용 가능하여, 매일 복용하면 언제든 준비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복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두 약물 모두 공복 상태에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비아그라는 식사와 함께 섭취할 경우 흡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시알리스는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하지만, 과도한 지방 섭취는 약효를 약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5.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공통적인 부작용은 두통, 얼굴 홍조, 소화불량, 코막힘, 어지러움 등이 있습니다. 드물게 심각한 부작용으로 심장 문제, 시야 흐림, 청력 손실 등이 보고되었으므로,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6. 복용하면 안 되는 경우는?
심혈관 질환, 저혈압, 고혈압, 심한 간·신장 질환을 가진 사람이나 질산염 계열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특정 안질환(예 망막색소변성증)을 가진 사람도 피해야 합니다.
7. 복용 시 주의할 점은?
알코올은 약물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부작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권장 용량을 초과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8.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두 약물 모두 성분, 제조사, 약국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시알리스는 일반적으로 비아그라보다 약간 더 비싸지만, 제네릭 제품이 있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방전이 필요하므로 의사의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9. 약물 의존성이 생길까요?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는 신체적 의존성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발기부전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할 경우 심리 상담이나 생활습관 개선도 병행해야 합니다.
결론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는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적인 약물로, 많은 남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 복용 전 의사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적합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용 후 효과와 부작용을 잘 관찰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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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no1reelsite.com
소위 ‘경영권’이라고 하면 대기업과 같이 현실적으로 강력한 영향력과 권한을 가진 기업의 운영에 관한 권리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 주변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자신의 사업체를 자유롭게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누군가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사장님의 권리는 모두 ‘경영권’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보장된다.
대법원은 ‘경영권’이란 “기업이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고,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 축소, 전환)하거나 처분(폐지, 양도)할 수 있는 자유”로 정의하고 있다 온라인야마토게임 . 그리고 그 헌법적 근거로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 재산권, 제119조 경제질서 조항 등을 제시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이와 같이 경영권은 헌법상 다른 기본권들을 바탕으로 사업주에게 인정되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이는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노동3권과 함께 사용자와 근로자(혹은 노동조합)가 동등한 지위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에서 대립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균형 있고 조화로운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적 토대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경영권은, 단지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노동시장은 근로자와 비교해 사용자가 더 강한 교섭력을 가진 기울어진 운동장이므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야마토게임장 는 이유로 가볍게 취급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이하 ‘노란봉투법’) 개정 및 이후 고용노동부의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보면, 노란봉투법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정부는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특히 단체교섭권)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기업과 사용자의 경영권에 대한 보호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노란봉투법 내용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i) 직접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소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업주(원청)가 있다면,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여하고, (ii) 교섭 대상이 되는 노동쟁의 대상 또한 기존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불일치’ 외에 ‘근로자의 지위’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교섭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청과 하청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불확정적 개념을 근거로 교섭의무를 부여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라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 의사에 따라 형성되는 “근로자의 지위”를 노동조합과의 집단접 교섭 의제로 인정한 것이나, 단순히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례가 의무적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던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경영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5. 11. 24.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을 살펴보면 (i) 하청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교섭단위는 ‘원청’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고, (ii)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진행하되, 하청노조의 교섭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하되, (iii)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에서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사이에 합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고,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겠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고용노동부 설명과 관련하여, “원청 사용자”가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은 차치하고, 과연 “하청 사업주”의 경영권에 대한 고려가 이 제도 안에 존재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근로조건이 확정되어야 하는 하청 근로자와 직접 고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하청 사업주”이고, 나아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나 불법파견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이상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1차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있는 것은 “하청 사업주”이며, 그러한 근로조건 결정에 따른 인건비로 인해 경영상 영향을 직접 받는 것 또한 “하청 사업주”이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관계를 체결한 사용자가 “하청 사업주”인 이상, 임금 등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있어 “하청 사업주”의 경영권 및 인사권 또한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한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하청 근로자들의 교섭과 관련하여 그 기본 단위를 원청 사업(장)으로 하여 교섭창구단일화를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사이의 의사 합치만으로 교섭 여부 및 그 교섭 대상까지도 확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실질적 지배력이 하청 사용자에게 있는 분야까지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조합과 언제든지 교섭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원청과 하청노조 사이에 교섭이 결정되면, 하청 사용자의 경영권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 "과연 하청 사용자는 경영권을 독자적으로 가질 수는 있는가"하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교섭의 원칙은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균형을 맞추고, 그 균형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조율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란봉투법과 같이 다수 당사자의 교섭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그 이해관계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며, 어느 일방의 기본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방식의 교섭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보호와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특히 하청 사용자의 권리와 입장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양주열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