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데나필 이 약은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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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낭달웅동 작성일26-01-01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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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데나필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 증상 중 하나라도 심각하거나 사라지지 않으면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두통
배탈
속쓰림
홍조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흐르다
독감 같은 증상
일부 부작용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세요.
4시간 이상 지속되는 발기
갑작스럽고 심각한 시력 상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흐려진 시야
색각의 변화(물체에 파란색 색조가 보임, 파란색과 녹색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움, 밤에 보기 어려움)
현기증
갑작스런 청력 감소 또는 상실
귀에서 울리는 소리
얼굴, 목, 혀, 입술, 눈, 손, 발, 발목 또는 다리의 붓기
쉰 목소리
호흡 곤란 또는 삼키기 어려움
기절
두드러기
발진
바르데나필은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비정상적인 문제가 있으면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일부 환자들은 바르데나필이나 바르데나필과 유사한 다른 약물을 복용한 후 갑자기 시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력 상실이 영구적이었습니다. 약물로 인해 시력 상실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바르데나필을 복용하는 동안 갑자기 시력 상실이 발생하면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의사와 상담할 때까지 바르데나필이나 실데나필(비아그라), 타다라필(시알리스)과 같은 유사한 약물을 더 이상 복용하지 마십시오.
일부 환자들은 바르데나필이나 바르데나필과 유사한 다른 약물을 복용한 후 갑작스러운 청력 감소 또는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청력 상실은 일반적으로 한쪽 귀에만 발생하며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력 상실이 약물로 인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르데나필을 복용하는 동안 갑작스러운 청력 상실, 때로는 귀 울림 또는 현기증을 경험하는 경우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의사와 상담할 때까지 바르데나필이나 실데나필(비아그라), 타다라필(시알리스)과 같은 유사한 약물을 더 이상 복용하지 마십시오.
기자 admin@reelnara.info
“공공기관인데도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지 써놓질 않아서 들어가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고민되는 순간이 많아요.”
지난해 31일 오전 인천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지상과 지하에 걸쳐 전체 800면에 이르는 대형 주차장임에도 충전 가능한 전기차 전용 주차면은 단 2면(0.25%) 뿐이다.
더욱이 차량 출입구를 비롯한 주차장 그 어 온라인골드몽 느 곳에도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붙여놓지 않아 전기차를 충전하러 들어오는 이용객들은 넓은 주차장을 뺑글뺑글 돌아야만 한다.
전기차 차주 A씨(68)는 “집이 아파트가 아니라서 가까운 공영주차장이나 회사 근처 공공기관에서 충전을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어디에 있는지, 있더라도 주차면수가 부족해 못할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백경게임랜드 같은 날 오후 남동구 한 행정복지센터. 지난해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건물을 지었지만, 종전에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표지판만 남았다.
인근에 살면서 지난 기억에 전기차를 충전하러 방문한 이용객들은 충전구역 표지판 앞을 서성이다 발걸음을 돌린다.
인천시청과 인천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시교육청 역시 시민들이 외부에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안내는 하지 않는다.
지난해 31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지난 해 청사가 새로 지어졌지만 1년이 넘도록 충전구역을 알리는 표지판만 남은 채 바다이야기부활 충전기는 설치되지 않고있다. 박기웅기자
이처럼 인천 공공기관들이 전기차 충전소를 마련했지만 대수가 적거나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전기차 운전자들이 충전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날 친환경자동차법 등에 따르면 주차면 수 50면 이상 건축물은 전체 5%에 해당하는 주차면을 바다이야기사이트 충전소 설치 및 전용주차면으로 할당해야 한다. 다만, 지난 2022년 1월28일 이전 지은 건축물은 2% 가량만 할당하면 된다.
또 현행법은 충전소를 민간에 개방하고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인천지역 상당수 공공기관은 이를 게을리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 안팎에선 공공기관이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신재생 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 활용을 장려해야 하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민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사무총장은 “아직은 유예기간이라 강제할 순 없지만 한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갖춰지지 않은 공공시설들이 이를 완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철저한 제재와 더불어 질적인 관리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유예기간 만료 전이나 기초지자체들과 협력해 점검하고 기한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