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짱’ 만들어준다는 ‘이것’…“성기능 저하·탈모” 경고 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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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ree 작성일25-11-14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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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한 체형 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몸짱 의약품’으로 불리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 95건을 적발했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는 세포 내의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 골격근 등에서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는 합성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제제의 일종이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의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총 95건의 불법 게시물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이뤄진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미디어(SNS)·블로그·카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은어를 사용해 불법으로 판매·알선을 게시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온라인 플랫폼별 적발 건수는 ▲온라인 카페 45건(47.4%) ▲온라인 쇼핑몰 23건(24.2%) ▲소셜미디어(SNS) 23건(24.2%) ▲블로그·포스트 4건(4.2%) 순이었다.
특히 식약처는 회원 수가 많은 온라인 헬스 커뮤니티 6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의 접속 차단과 게시물 작성자의 카페 활동 제한 등을 협조 요청했다.
식약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전문가의 처방과 복약지도 없이 임의로 복용(투여)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작용으로는 고혈압·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부작용, 전립선암·정자 수 감소·생리불순 등 비뇨생식기계 부작용, 간 기능 장애, 우울증·공격성 증가 등 행동학적 부작용과 여드름·탈모와 같은 피부 외형 변화 등이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함량이 미달했거나 부작용 유발 불순물 혼입 가능성 등이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근육 강화 등의 목적으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식단 조절 등이 건강한 몸을 만들고 근육을 키우는데 더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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