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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낭달웅동 작성일25-10-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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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 동대문구에서 장맛비에 무너져 내린 주택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기존 빈집 관리를 '빈 건축물' 관리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연내 법안 발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소규모정비법상 빈집은 1년 이상의 미거주·미사용 주택으로,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13만4천가구 수준이다.
국토부는 여기에다 20년 이상의 노후 비(非)주택과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더해 '빈 건축물'로 포괄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빈 건축물 정황금성게임설명
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작년 기준 최대 6만1천동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사업에만 의존하는 빈 건축물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이 다수의 법령에 산재해 실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 체계가 미비한 실정"릴게임백경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각 지자체가 담당하는 5년 단위의 실태 조사에 1년 단위의 현황 조사를 추가해 빈 건축물에 대한 노후도를 파악하고, 통계의 정확도를 높여 조기 대응 여건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또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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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책관은 정부의 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해 "국가가 지방 사무라는 이유로 (빈 건축물 관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국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빈집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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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토부는 낡은 빈집이나 건축물을 방치하는 소유주에게 세금 부담을 늘리고, 빈집 철거 시 지방세 등 각종 비용이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 자발적 철거를 유도한다.
안전 조치나 철거 등의 관리 의무를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 부과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 검토 등신천지인터넷게임
을 통해 부담을 강화한다.
빈집 철거 후 공공 공용으로 활용하면 세 부담을 완화해주거나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깎아주고, 철거한 토지에 짓는 신축 주택·건축물은 취득세를 최대 50%(150만원 한도) 감면한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철거 명령을 의무화하고, 구상권을 부여해 지자체의 직권 철거 실행력을 강화한다.
민간 개발 사업에서 사업 구역 외에 있는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용적률·녹지확보 특례를 부여한다.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 정비형'을 신설하고, 빈집 철거 비용을 보조하는 '빈집 철거 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가구당 최대 1천200만원(농촌 8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국토부는 활용도 높은 입지에 있는 빈 건축물의 경우 정비·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반영한다.
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의 유휴자산 활용 가치 제고를 위해 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 중인 빈집 플랫폼 '빈집애(愛)'를 확대 개편, 빈 건축물 현황 모니터링과 대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또 소유자를 대신해 관리·임대·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공공 출자 법인이 빈 건축물을 수용·비축해 민간에 매각하거나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인 '빈 건축물 허브'도 도입할 계획이다.
빈집이 밀집된 지역은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가칭)으로 지정해 용적률·건폐율을 법적 상한 대비 1.3배로 완화하고, 면적도 10만㎡ 미만으로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존 빈 건축물의 특색은 유지하면서 용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도입해 빈 건축물의 복합적 활용도 지원한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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