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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에 건설 중인 원통형 배터리 전용 생산 공장 전경. LG에너지솔루션 제공
미국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들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으로 실효세율이 글로벌 최저한세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올해부터 실물투자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적 릴게임5만 격 세제 인센티브’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이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설계해 일정 한도 내에서는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로를 열어준 것이 핵심이다.
적격 세제 인센티브는 기업의 지출액이나 생산량에 연동해 지급되는 소득·세액공제 등을 뜻한다. 다만, 요건이 없는 단순 세액 사이다릴게임 감면이나 정부 재정으로 지급되는 직접 보조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운영 중인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미국의 IRA에 따른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인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당 공제액을 수령하는 기업들의 글로벌최저한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야마토연타 이번 개편안에는 글로벌최저한세와 각국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최저한세 제도가 상호 충돌 없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과세 체계 신설도 포함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를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에 대해 최소 15%의 실효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 바다신2 다운로드 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자체적인 최저한세 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의 경우, 글로벌최저한세가 중복 적용되면서 기업이 이중 과세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자체 최저한세란 자국 기업의 해외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의 저세율로 과세될 경우 본국에서 그 차액만큼 추가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릴게임골드몽 이에 따라 포괄적 이행체계(IF)는 국내 소득에 명목세율 20% 이상 법인세와 15% 이상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다국적기업그룹 소득의 실효세율을 15%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글로벌최저한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미국에 최종 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은 2026년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미국 외 국가들 역시 2027년 또는 2028년부터 포괄적 이행체계(IF)의 평가를 거쳐 적격 병행제도 해당 여부를 공인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합의 내용 중 적격 병행제도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해 향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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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으로 미국에 최종 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은 2026년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미국 외 국가들 역시 2027년 또는 2028년부터 포괄적 이행체계(IF)의 평가를 거쳐 적격 병행제도 해당 여부를 공인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합의 내용 중 적격 병행제도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해 향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