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비트라 복제약성숙한 남성을 위한 기능 개선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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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낭달웅동 작성일25-11-28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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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비트라 복제약성숙한 남성을 위한 기능 개선 솔루션
성숙한 남자의 바른 솔루션레비트라로 되찾는 자신감과 관계의 질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더 깊은 통찰력, 절제된 행동, 관계의 무게를 아는 성숙함이 함께 축적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신체적 변화는 때때로 남성의 자존감과 자신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성기능 저하입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인 민감 사안으로 넘기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로 대응할 때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바로 이 지점에서 레비트라Levitra는 신뢰할 수 있는 해답이 됩니다.
레비트라 복제약성숙한 남성을 위한 기능 개선 솔루션
레비트라 복제약은 바르데나필Vardenafil을 주성분으로 한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국내외 다수의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약물로, 발기 기능 개선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며 중년 이후의 남성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합니다.
레비트라의 주요 특징
빠른 효과 발현: 복용 후 30~60분 내 작용 시작
지속력: 최대 4~5시간까지 효과 유지
식사 영향 적음: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
안정성: 검증된 성분으로 안전한 복용 가능
무엇보다 레비트라는 효과뿐 아니라 예상 가능한 반응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많은 중년 남성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복용 QampA올바른 사용법으로 최상의 효과를
Q1. 어떻게 복용하나요?
관계 약 1시간 전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식사 후에도 복용이 가능하지만, 고지방 식사 직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하루에 몇 번 복용 가능한가요?
레비트라는 하루 1회 복용이 원칙입니다. 24시간 이내에는 중복 복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복용 간격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Q3. 부작용이 있나요?
일시적인 두통, 얼굴 홍조, 코막힘, 소화불량 등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 가볍고 일시적입니다.
Q4.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어도 복용 가능한가요?
레비트라는 다양한 만성질환을 가진 남성에게도 안전하게 처방될 수 있지만,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질산염계 약물과는 병용 금지입니다.
Q5. 효과가 없을 수도 있나요?
개인차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용량 조절이나 생활습관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제 후기삶의 변화, 관계의 회복
후기 157세 회사원 / 결혼 25년 차
업무 스트레스와 피로감, 그리고 나이로 인해 자신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레비트라 복용 후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시작됐고, 아내와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후기 262세 퇴직자 / 은퇴 후 부부 생활 재정비
사소한 일에도 부딪히던 시기였습니다. 기능적으로 자신이 없으니 대화도 줄더군요. 레비트라를 통해 그 원인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하니 관계 전체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후기 349세 자영업자 / 재혼 3년 차
처음엔 약 복용에 거부감이 있었지만, 부끄러움보다 중요한 건 관계의 건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레비트라는 단지 약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도구입니다.
부부 상담 사례성숙한 선택이 부부를 살린다
50대 부부는 성생활 단절로 인해 정서적 거리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변화가 부끄러워 문제를 감추려 했고, 아내는 외로움과 서운함을 반복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남편은 레비트라 복용을 시작했고, 아내는 감정 표현 방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3개월 후 부부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부부 대화가 자연스러워졌고, 스킨십을 피하던 시간이 다시 따뜻한 시간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몸이 회복되니 마음도 따라오더군요. 부끄럽지 않게, 성숙하게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레비트라의 효과
다양한 임상연구에서 레비트라는 높은 발기 개선률과 사용자 만족도를 입증했습니다. 특히 바르데나필은 혈관 확장 기능이 탁월하여 음경 내 혈류량을 증가시키며, 신체적인 부담 없이 자연스러운 반응을 유도합니다.
또한, 혈당 조절이 어려운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 등 기저질환을 가진 남성에게도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는 레비트라가 단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치료제임을 보여줍니다.
전문가 조언바른 선택이 품격을 만든다
남성 성기능 저하는 단순히 생물학적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 감정, 자존감, 삶의 방향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남깁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파트너와의 열린 대화가 회복의 시작이다
전문가의 조언에 기반한 관리가 효과적이다
약물 복용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투자다
이러한 조언은 성숙한 남성이라는 의미를 더욱 견고히 만들어줍니다.
결론성숙함이란,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하는 힘
성숙한 남성의 매력은 자신을 관리할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능 저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파트너와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레비트라는 그 과정을 함께하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단지 성기능 개선을 넘어 삶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매개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진정한 성숙함은, 변화의 순간을 선택할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그리고 그 선택에 레비트라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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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slotmega.info
[김종성 기자]
이재명 정부가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나 깨나 간첩 조심'을 외치며 반공방첩을 귀가 따갑도록 강조했던 나라다. 하지만 실상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지금 진행되는 움직임은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노리는 이들의 국적은 다양하다. 인공기 하나만 펄럭이는 게 아니라, 만국기 속의 여러 국기들이 함께 펄럭이고 있다. 하지만, 간첩죄를 다루는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 릴짱 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서만 규정한다.
대한민국은 북한 하나만을 적국으로 대해왔다. 그래서 제3국인들은 군사기밀보호법이나 '산업기술 유출 방지·보호법' 등의 위반자가 될 수는 있어도 위 98조에 해당하는 간첩이 되지는 않는다. 1953년 10월 3일 형법 시행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점은 바뀌지 않았다. 1953년에 등장한 위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조문은 현행 형법 제98조와 똑같다.
반이승만세력 제거 위해 '간첩죄' 악용했다
사아다쿨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전시된 과거의 '간첩 식별법' 포스터
ⓒ 연합뉴스
간첩죄를 적국을 위한 행위로만 한정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 황금성게임랜드 국 중에서 한국 하나다. 북한과의 관련성만 없으면 한국에서는 간첩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 데는 정부수립 이후의 정치 상황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승만 정권은 외부로 눈 돌릴 겨를이 별로 없었다. 친일세력이 정권의 중추를 이루고 있어 정통성이 극히 취약했다. 그래서 친일세력을 비토하는 '반국가세력'을 상대하기에 릴게임몰메가 도 바빴다. 한국전쟁 초기에 이승만 정권이 남쪽으로 도주하기에 바빴던 원인 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
이승만 정권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의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수만 명 내지 20만 명 정도의 반이승만세력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국민보도연맹 사건). 그들에게는 북한만큼이나 반대세력도 두려운 존재였다.
북한 정권과 반이승만세력은 서로 다른 진영이지만, 이승만 정권은 둘을 한 데 엮어 빨갱이로 규정했다. 조봉암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반대세력을 북한 간첩으로 몰아세우는 간첩조작이 이 시대에 횡행했다. 형법상의 간첩죄는 '북에서 보낸 스파이'와 '북과 무관한 반이승만세력'을 동일 부류로 취급하는 데도 활용됐다.
간첩죄 규정이 그렇게 운영됐다는 점은 1959년 5월 1일 내무부·국방부·법무부 실무자 회의에서 재확인된 간첩의 정의에서도 확인된다. 다음날 <동아일보> 3면에 따르면, 당시 정권은 "북한 괴뢰집단에서 남파된 대남공작대원"과 더불어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간첩에 포함시켰다. 독립운동가와 진보주의자들이 다수 포함된 보안법 위반자도 북한 간첩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북한이 소련·중국의 지원하에 한국전쟁을 일으킨 뒤 형법이 제정되고 간첩죄가 신설됐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국에는 북한의 우방인 소련과 중국도 포함됐다. 위 실무자 회의에서는 "일본 조총련 관계자와 중공·소련 등 적성국가로부터 침투한 간첩"도 간첩죄 적용 대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 및 조총련과 반이승만세력이 간첩죄의 주된 규율 대상이었다. 정권에 실질적 위협이 되는 세력만 적국으로 규정한 것이다. 간첩죄 조항이 국가기밀을 보호할 목적보다는 정권을 지킬 목적으로 활용됐던 것이다. 진정으로 국가기밀을 보호할 생각이 있었다면, 북한 이외의 국가들을 위한 간첩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제98조를 다듬었을 것이다.
일본군이 동학군 진압을 빌미로 경복궁을 점령한 1894년 이후로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일본도 적국으로 자리 잡았다. 이 관념은 해방 뒤에도 존재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에 의한 제약을 받았다.
1945년에 일본을 점령한 미국이 이 나라를 전범국이 아닌 동맹국으로 취급한 것은 한국의 간첩죄 조항에도 영향을 끼쳤다. 일례로, 한국전쟁 중인 1952년 3월 20일 오마 브래들리 미 합참의장은 한국전쟁을 위해 만주와 중국을 폭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기회에 "일본은 동양에서 가장 강력한 우리들의 우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1952.3.22.<동아일보> 1면).
이렇게 미국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은 우방'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을 형법 제98조의 적국으로 간주하기는 곤란했다. 반일 제스처를 종종 취했던 이승만도 일본을 적국으로 규정하지는 못했다. 이승만 정권은 지난날의 식민 지배 문제와 관련해, 혹은 북한이나 소련에 대한 일본의 접근을 근거로 이따금 대일 적대감을 표시했을 뿐이다.
기밀 빼내도 집행유예... 간첩에게 참으로 관대했던 대한민국
▲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학대 부장판사) 1993년 12월 22일 군사기밀 유출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40) 피고인에게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정으로 들어가는 시노하라 지국장
ⓒ 연합뉴스
이승만 정권은 일본에 적대적인 국민감정을 형법 제98조에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조총련과의 관련성만 없다면, 일본을 위한 첩보행위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빚어진 사건들 중 하나를 1993년 7월 14일자 <경향신문> 톱기사에서 접할 수 있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13일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 기자(39)가 군사기밀 14건 등 모두 50건의 문서를 빼돌려 이 중 27건을 일본대사관의 무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밝혀내고 시노하라 기자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시노하라가 군사기밀을 북한이나 조총련에 제공했다면 군사기밀보호법이 아니라 간첩죄로 규율되면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졌을 것이다.
시노하라가 입수한 군사기밀은 상당한 고급 정보였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제하에서 그는 간첩은 아니었다. 1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아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판결도 가벼웠다. 서울고법은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취재 활동"이었다는 해괴한 논리를 제시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시켰다. 북한 이외의 국가를 위한 간첩들에게 대한민국이 얼마나 관대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승만 정권 이래로 대한민국은 간첩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조직도를 그럴싸하게 그려내고 몽둥이질·물고문 등을 서슴치 않았다. 간첩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만드는 데 그처럼 많은 에너지를 투입한 대한민국은 북한 이외의 제3국이 보낸 진짜 간첩을 잡는 일은 외면했다. 말로는 안보를 강조했지만, 실상은 안보를 등한시했던 것이다.
그처럼 비상식적인 간첩죄 조항은 세계 첩보전의 흐름에서도 비껴가는 나라로 만들었다. 지난 9월 <민주주의와 인권> 제25권 제3호에 실린 이국배 숭실대 초빙교수의 논문 '간첩법과 결손국가'는 "20세기 초만 해도 유럽 여러 나라에서 첩보기관은 초보적 수준"이었다고 한 뒤 이렇게 설명한다.
"20세기 들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진 혁신적 변화들, 즉 사회의 급속한 분화와 첨단기술의 발전 그리고 거듭된 세계대전은 첩보 분야의 일대 혁신과 급속한 확대를 가져왔다. 특히 양차 세계대전은 첩보 분야를 획기적인 변화로 이끌었다. 첩보전에서의 성패가 곧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기도 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암호의 해독은 연합군 승리의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 히틀러는 기동성 있는 첩보전을 통해 동부전선에서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다. 세계대전 과정에서 이처럼 큰 주목을 받게 된 첩보전은 이후 전면전이 사라진 냉전의 시기가 되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시대의 변화는 첩보기관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가져왔다. 미국의 CIA와 소비에트연방의 KGB는 그러한 시대적 변화의 산물이다."
세계 첩보전이 한층 첨예화되던 시절에 이승만 정권은 반대파를 북한 및 조총련과 엮어 처벌하는 용도로 간첩죄를 많이 활용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첩보전은 세계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물 안 개구리 수준을 오랫동안 답보했다. 이승만 집권기의 반공정책은 대한민국 안보를 실질적으로 퇴보시키는 것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나 깨나 간첩 조심'을 외치며 반공방첩을 귀가 따갑도록 강조했던 나라다. 하지만 실상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지금 진행되는 움직임은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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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북한 하나만을 적국으로 대해왔다. 그래서 제3국인들은 군사기밀보호법이나 '산업기술 유출 방지·보호법' 등의 위반자가 될 수는 있어도 위 98조에 해당하는 간첩이 되지는 않는다. 1953년 10월 3일 형법 시행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점은 바뀌지 않았다. 1953년에 등장한 위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조문은 현행 형법 제98조와 똑같다.
반이승만세력 제거 위해 '간첩죄' 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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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 데는 정부수립 이후의 정치 상황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승만 정권은 외부로 눈 돌릴 겨를이 별로 없었다. 친일세력이 정권의 중추를 이루고 있어 정통성이 극히 취약했다. 그래서 친일세력을 비토하는 '반국가세력'을 상대하기에 릴게임몰메가 도 바빴다. 한국전쟁 초기에 이승만 정권이 남쪽으로 도주하기에 바빴던 원인 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
이승만 정권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의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수만 명 내지 20만 명 정도의 반이승만세력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국민보도연맹 사건). 그들에게는 북한만큼이나 반대세력도 두려운 존재였다.
북한 정권과 반이승만세력은 서로 다른 진영이지만, 이승만 정권은 둘을 한 데 엮어 빨갱이로 규정했다. 조봉암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반대세력을 북한 간첩으로 몰아세우는 간첩조작이 이 시대에 횡행했다. 형법상의 간첩죄는 '북에서 보낸 스파이'와 '북과 무관한 반이승만세력'을 동일 부류로 취급하는 데도 활용됐다.
간첩죄 규정이 그렇게 운영됐다는 점은 1959년 5월 1일 내무부·국방부·법무부 실무자 회의에서 재확인된 간첩의 정의에서도 확인된다. 다음날 <동아일보> 3면에 따르면, 당시 정권은 "북한 괴뢰집단에서 남파된 대남공작대원"과 더불어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간첩에 포함시켰다. 독립운동가와 진보주의자들이 다수 포함된 보안법 위반자도 북한 간첩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북한이 소련·중국의 지원하에 한국전쟁을 일으킨 뒤 형법이 제정되고 간첩죄가 신설됐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국에는 북한의 우방인 소련과 중국도 포함됐다. 위 실무자 회의에서는 "일본 조총련 관계자와 중공·소련 등 적성국가로부터 침투한 간첩"도 간첩죄 적용 대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 및 조총련과 반이승만세력이 간첩죄의 주된 규율 대상이었다. 정권에 실질적 위협이 되는 세력만 적국으로 규정한 것이다. 간첩죄 조항이 국가기밀을 보호할 목적보다는 정권을 지킬 목적으로 활용됐던 것이다. 진정으로 국가기밀을 보호할 생각이 있었다면, 북한 이외의 국가들을 위한 간첩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제98조를 다듬었을 것이다.
일본군이 동학군 진압을 빌미로 경복궁을 점령한 1894년 이후로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일본도 적국으로 자리 잡았다. 이 관념은 해방 뒤에도 존재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에 의한 제약을 받았다.
1945년에 일본을 점령한 미국이 이 나라를 전범국이 아닌 동맹국으로 취급한 것은 한국의 간첩죄 조항에도 영향을 끼쳤다. 일례로, 한국전쟁 중인 1952년 3월 20일 오마 브래들리 미 합참의장은 한국전쟁을 위해 만주와 중국을 폭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기회에 "일본은 동양에서 가장 강력한 우리들의 우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1952.3.22.<동아일보> 1면).
이렇게 미국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은 우방'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을 형법 제98조의 적국으로 간주하기는 곤란했다. 반일 제스처를 종종 취했던 이승만도 일본을 적국으로 규정하지는 못했다. 이승만 정권은 지난날의 식민 지배 문제와 관련해, 혹은 북한이나 소련에 대한 일본의 접근을 근거로 이따금 대일 적대감을 표시했을 뿐이다.
기밀 빼내도 집행유예... 간첩에게 참으로 관대했던 대한민국
▲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학대 부장판사) 1993년 12월 22일 군사기밀 유출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40) 피고인에게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정으로 들어가는 시노하라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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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은 일본에 적대적인 국민감정을 형법 제98조에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조총련과의 관련성만 없다면, 일본을 위한 첩보행위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빚어진 사건들 중 하나를 1993년 7월 14일자 <경향신문> 톱기사에서 접할 수 있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13일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 기자(39)가 군사기밀 14건 등 모두 50건의 문서를 빼돌려 이 중 27건을 일본대사관의 무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밝혀내고 시노하라 기자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시노하라가 군사기밀을 북한이나 조총련에 제공했다면 군사기밀보호법이 아니라 간첩죄로 규율되면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졌을 것이다.
시노하라가 입수한 군사기밀은 상당한 고급 정보였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제하에서 그는 간첩은 아니었다. 1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아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판결도 가벼웠다. 서울고법은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취재 활동"이었다는 해괴한 논리를 제시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시켰다. 북한 이외의 국가를 위한 간첩들에게 대한민국이 얼마나 관대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승만 정권 이래로 대한민국은 간첩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조직도를 그럴싸하게 그려내고 몽둥이질·물고문 등을 서슴치 않았다. 간첩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만드는 데 그처럼 많은 에너지를 투입한 대한민국은 북한 이외의 제3국이 보낸 진짜 간첩을 잡는 일은 외면했다. 말로는 안보를 강조했지만, 실상은 안보를 등한시했던 것이다.
그처럼 비상식적인 간첩죄 조항은 세계 첩보전의 흐름에서도 비껴가는 나라로 만들었다. 지난 9월 <민주주의와 인권> 제25권 제3호에 실린 이국배 숭실대 초빙교수의 논문 '간첩법과 결손국가'는 "20세기 초만 해도 유럽 여러 나라에서 첩보기관은 초보적 수준"이었다고 한 뒤 이렇게 설명한다.
"20세기 들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진 혁신적 변화들, 즉 사회의 급속한 분화와 첨단기술의 발전 그리고 거듭된 세계대전은 첩보 분야의 일대 혁신과 급속한 확대를 가져왔다. 특히 양차 세계대전은 첩보 분야를 획기적인 변화로 이끌었다. 첩보전에서의 성패가 곧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기도 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암호의 해독은 연합군 승리의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 히틀러는 기동성 있는 첩보전을 통해 동부전선에서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다. 세계대전 과정에서 이처럼 큰 주목을 받게 된 첩보전은 이후 전면전이 사라진 냉전의 시기가 되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시대의 변화는 첩보기관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가져왔다. 미국의 CIA와 소비에트연방의 KGB는 그러한 시대적 변화의 산물이다."
세계 첩보전이 한층 첨예화되던 시절에 이승만 정권은 반대파를 북한 및 조총련과 엮어 처벌하는 용도로 간첩죄를 많이 활용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첩보전은 세계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물 안 개구리 수준을 오랫동안 답보했다. 이승만 집권기의 반공정책은 대한민국 안보를 실질적으로 퇴보시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