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기캐 “오요안나, 네가 유퀴즈엘?” 공개 저격…괴롭힘 사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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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ree 작성일25-08-08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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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근로자 아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
“근로기준법 적용 불가, MBC규정 따라야”
고용노동부는 작년 9월 사망한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결론냈다.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치 않은 행위 반복…공개적 비난도”
노동부는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일례로 고인이 2022년 MBC를 대표해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 기상캐스터 편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했다.
노동부는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여러 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해당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성이 불인정된다고 봤다.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임한 점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정해진 휴가 절차가 없는 점 등도 오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유로 꼽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고인 외 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도 제기돼 조직 전반을 보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유무도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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