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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랑다솔 작성일25-06-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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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31일 서울 한 증권사 영업점에서 관계자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관련 홍보물을 보고 있다.


ⓒ 연합뉴스




경기도 부천시의 300인 이상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강아무개씨는 1990년에 입사해 35년 넘게 일했습니다. 그가 받을 것으로 예상된 퇴직연금 산정액은 청년사업대출 정년퇴직 전 월 평균임금 700만 원에 근속연수 35년을 곱한 2억 4500만 원이지만, 실제로 그가 받은 퇴직연금 산정액은 3억 6750만 원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이 회사와 단체협약으로 20년 이상 근속 퇴직자에 대해서는 1.5배의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어서였습니다.

강씨는 이를 개인퇴직연금 계좌로 받아 자녀 결 최우선변제금 혼자금으로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돈은 매월 연금 형태로 받아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지급 시기인 64세까지는 아직 4년이나 남았지만 퇴사 후 무리하지 않고 소일거리를 하며 아내와 여행을 다닐 계획인데 이런 여유가 가능했던 까닭은 퇴직연금이 안정적 노후 소득으로 기능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기도 시흥시의 5인 미만 사업 소비자동향조사 장에서 일하는 이아무개씨는 10년 넘게 일하고도 퇴직연금이 없습니다. 이씨의 사업주는 임금인상으로 퇴직금이 늘어날 부담 때문에 매년 연말 한 달 치 임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정산해 줬습니다.
이는 퇴직금 중간 정산에 해당합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등의 6가지의 법정 사유 이외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금 창업자금 지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퇴직금 부담 때문에 임의로 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행위는 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씨로서도 생활자금이 필요한 시점이라 군말 없이 퇴직금 명목의 중간 정산금을 받아 생활자금으로 썼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박아무개씨는 전체 기간으로 1년 넘게 일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 보금자리론 금리 다. 11개월 단위로 근로 계약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산 사정 때문이라지만 12개월을 꽉 채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인 것이 뻔히 보입니다.
이처럼 기업의 규모나 노동조합의 유무, 고용 형태에 따라 퇴직 후 받는 퇴직금의 보장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퇴직금은 우리 노동시장의 특유 보상 체계로서 장기근속에 따른 공로 보상의 성격으로 받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입사한 이후 1년 이상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국민연금만으로는 한참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의 소득을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오늘날, 퇴직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노동자의 노후 소득을 대체할 중요한 물적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노사를 상대로 퇴직 일시금보다는 장기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여 노후에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연금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바람대로 노동자들은 퇴직연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노후 소득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처참합니다. 2005년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이 도입된 사업장 비중은 2022년 기준 26.8%에 불과합니다. 가입자 수로 따지면 가입 대상 근로자 1272만 2000명 중 약 674만 8000명이 가입되어 있어 약 53%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의 비중은 작고 가입자 수는 절반가량이라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어떤 사업장은 많이 가입하고 어떤 사업장은 적게 가입하는 등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실제 300인 이상 사업장의 91.9%가 퇴직연금을 도입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률이 10.5%에 그칩니다. 종사자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도입률이 높습니다.
퇴직금은 당겨쓰는 돈이라는 인식
상식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몰려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일수록 노후 소득의 불안 요소가 큽니다. 경영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대기업에 비해 경영의 어려움으로 도산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퇴직연금이 도입될 필요성이 더 큽니다. 그러나 위의 통계처럼 현실은 반대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중도 인출 비중이 높고, 연금화율이라고 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이를 계속 유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입니다. 즉 퇴직할 때 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하는 것인데요.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는 비율이 무려 89.6%에 달합니다.
이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통해 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수요가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13일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50대 초반 상용직 근로자의 퇴직급여 현황과 활용 계획'에 따르면 퇴직금을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받겠다는 응답이 약 47%에 달했습니다. 이는 저임금 취약 노동 계층 집단에서 두드러졌는데 이들은 적립 금액이 적고, 부채 해결과 생계유지를 위해 일시금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이들의 계좌 평균 수령액은 1억 3976만 원인데 비해 일시금으로 받는 이들의 평균 수령액은 1645만 원에 그칩니다. 그 차이가 아득한데요. 이는 기업의 복지 격차에서 기인합니다.
노동자들의 퇴직연금 적립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받는 월급의 차이도 있지만 중도에 이를 찾아 사용하는 등 안정적 적립이 어려운 구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의 안정적 적립이 가능한 노동자는 대체로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주택자금, 결혼과 출산자금, 부양가족의 의료비 등의 수요에 맞춰 기업이 안정적으로 이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대기업 노동자에 비해 낮은 신용등급, 열악한 복지 환경에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퇴직금 외에는 마땅히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나 부양가족 의료비 지출, 개인의 파산 등의 경우 퇴직연금을 중도에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노후 소득으로 보장되어야 할 퇴직금을 야금야금 까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근로복지 확대와 함께 가야










▲  자료사진


ⓒ 연합=OGQ




최근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1년 미만의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적용하되 기업의 퇴직연금을 모아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노동부의 계획대로 된다면 이제 목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시대는 끝나고 연금으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총 가입액이 430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연간 1000조에 달하는 국민연금에 못지않은 규모인데요. 이를 하나로 모아 기금화하여 운용하면 국민연금처럼 수익률을 높일 기회도 생기고 좋은 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공단을 설립해 기금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에 나선다고 하는데 좋은 일일까요? 저임금 취약 노동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맞는 방향입니다. 퇴직연금의 도입은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기능도 합니다. 실제 2024년 2조 448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 피해액 중 40% 이상인 약 8229억 원이 퇴직금 체불이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에 가입해 매년 사장님이 회사 밖 계좌에 퇴직연금액을 꼬박 꼬박 납부했다면 퇴직금 체불 피해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을 강제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중도 인출 요건을 기계적으로 강화하는 등의 조치는 노동자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급적 중도 인출을 막고 담보대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고금리에 대출도 마땅치 않은 저소득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주택자금이 필요하거나 부양가족이 아파 돈이 필요하면 어디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으로 감당 못 하는 국민의 노후 보장을 노동자의 퇴직연금을 끌어와 메우려 한다는 노동자들의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합니다.
이러한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궁극적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기금화를 통해 저소득 노동자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한 근로복지제도를 확대하는 정책에도 각별히 힘을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