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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slotnara.info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보험료는 약 490만원(2022년·보험개발원). 매달 성실하게 내는 돈을 더 값지게 쓰기 위해. ‘이’왕 낸 ‘보’험료를 ‘소’중한 우리 인생에 [이보소]
부모님의 사망 이후 남겨진 1억원의 빚과 5000만원의 사망보험금. 상속포기를 결심한 40대 회사원 김정화(45) 씨는 서류를 앞에 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혹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부모님의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되는 ‘독’이 되지는 않을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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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김정화(45) 씨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아버지 명의 예금은 3000만원뿐인데, 정리되지 않은 채무가 1억원 넘게 있었던 것이다.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정화 씨는 한 가지가 걸렸다. 아버지가 생전에 들어둔 생명보험이 있었는데, 수익자가 본인으 야마토무료게임 로 지정돼 있었다. 사망보험금은 5000만원. “이 돈을 받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건 아닐까?” 보험금을 받아도 되는 건지, 받으면 빚까지 떠안게 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부모가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게 된 릴게임다운로드 다. 문제는 고인이 생전에 들어둔 생명보험이다.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빚까지 떠안는 건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다만 모든 보험금이 그런 건 아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정화 황금성슬롯 씨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교보생명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로 했다.
아버지에게 남은 빚이 있다 보니 전 상속을 받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상속인(고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순승인’은 피상속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제한 없이 승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별도 절차 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자동으로 적용되죠. 문제는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입니다.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더라도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또 다른 선택인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도 빚도 물려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단순승인이라는 것도 있다던데, 이게 뭔가요?
법정단순승인은 상속인이 단순승인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법률이 정한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1026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대표적인 사유가 ‘상속재산의 처분’입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빚이 더 많은 상속을 피하려 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빚까지 떠안게 되는 셈이죠.
특히 주의할 점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했다고 ‘빚에서 자유롭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나요? 아버지 예금을 찾으면 안 되는 건가요?
‘처분행위’란 상속재산의 현상이나 성질을 변경시키는 모든 사실적·법률적 행위를 말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속재산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행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상속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등이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을 행사해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해 변제받는 행위, 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는 행위 등이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용을 지출하거나 훼손되기 쉬운 재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매각하는 행위 등은 ‘관리행위’로 보아 법정단순승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을 승인한 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 수령은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수익자가 직접 지정된 경우뿐 아니라,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아 상법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사망 시 받는 사망보험금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2023년 6월 29일 대법원 판결).
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건가요?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 근거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험계약의 당사자(수익자)로서 보험사에 대해 직접 갖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보험계약대출을 받으셨는데, 보험사가 대출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되나요?
이 역시 문제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피상속인 생전의 보험계약대출금을 공제(상계)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 것이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보험약관상 대출금의 상계는 상속인의 적극적인 채무변제 행위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른 당연한 처리일 뿐이므로 상속재산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주는 돈은 다 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앞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모두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돈에 사망보험금 외에 다른 항목이 포함돼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진단비, 실손의료비, 해약환급금 등은 피상속인에게 먼저 귀속된 후 상속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돈을 받아 사용하면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인정돼 법정단순승인이 될 수 있죠.
따라서 보험금을 받기 전에 보험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사망보험금 외에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항목이 섞여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보험금은 ▷피상속인 생전에 발생한 진단비 ▷피상속인이 받을 실손의료비 ▷해약환급금 ▷피상속인이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의 보험금 등입니다. 반면 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입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비용이 들었는데, 이것도 처분행위에 해당하나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예금이나 보험금(입원비 등)을 인출했더라도 이를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으로 사용했다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 지위나 풍속에 비춰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만약 과도하게 호화로운 장례를 치르거나 장례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면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했는데 아직 심판이 안 났어요. 지금 보험금 받아도 되나요?
사망보험금은 받아도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포기 심판 전이라도 받아도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단비, 실손의료비, 해약환급금 등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보험금은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이런 돈을 받으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적으로 정화 씨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더라도,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받아 생활비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보험금 세부내역을 꼼꼼히 살펴 사망보험금 외에 진단비·실손의료비·해약환급금 등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항목이 섞여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예금이나 보험금은 장례비용 등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고 후에도 심판이 고지될 때까지는 상속재산 처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황이 좀 더 복잡하거나 판단이 어렵다고 한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사망 이후 남겨진 1억원의 빚과 5000만원의 사망보험금. 상속포기를 결심한 40대 회사원 김정화(45) 씨는 서류를 앞에 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혹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부모님의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되는 ‘독’이 되지는 않을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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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김정화(45) 씨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아버지 명의 예금은 3000만원뿐인데, 정리되지 않은 채무가 1억원 넘게 있었던 것이다.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정화 씨는 한 가지가 걸렸다. 아버지가 생전에 들어둔 생명보험이 있었는데, 수익자가 본인으 야마토무료게임 로 지정돼 있었다. 사망보험금은 5000만원. “이 돈을 받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건 아닐까?” 보험금을 받아도 되는 건지, 받으면 빚까지 떠안게 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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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다만 모든 보험금이 그런 건 아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정화 황금성슬롯 씨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교보생명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로 했다.
아버지에게 남은 빚이 있다 보니 전 상속을 받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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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단순승인’은 피상속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제한 없이 승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별도 절차 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자동으로 적용되죠. 문제는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입니다.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더라도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또 다른 선택인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도 빚도 물려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단순승인이라는 것도 있다던데, 이게 뭔가요?
법정단순승인은 상속인이 단순승인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법률이 정한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1026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대표적인 사유가 ‘상속재산의 처분’입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빚이 더 많은 상속을 피하려 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빚까지 떠안게 되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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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진단비, 실손의료비, 해약환급금 등은 피상속인에게 먼저 귀속된 후 상속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돈을 받아 사용하면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인정돼 법정단순승인이 될 수 있죠.
따라서 보험금을 받기 전에 보험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사망보험금 외에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항목이 섞여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보험금은 ▷피상속인 생전에 발생한 진단비 ▷피상속인이 받을 실손의료비 ▷해약환급금 ▷피상속인이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의 보험금 등입니다. 반면 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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