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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릴게임 ▣ 인터넷릴게임 ▣㎲ 88.rsg385.top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이 무산된 뒤 시장 기능을 잃은 충북 청주시 복대시장 모습. /이형모 선임기자
[충청타임즈] "아파트가 됐건 뭐가 됐건 개발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과 상인들로 북적이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복대시장.
4일 오전에 찾은 복대시장은 문을 닫은 가게가 많았지만 간판은 그대로 걸려 있어 한땐 번성했던 전통시장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직대로 옆 3층짜리 상가 건물의 사무실들은 반쯤 비어 있고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도로변 과일가게 주인은 아침부터 과일을 진열하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어두컴컴한 시장 안은 몇몇 가게가 문을 비에이치아이 주식
열어 놓았지만 아침이라 그런지 손님이 없어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천장의 비가림막시설은 천막이 찢어진채 나풀거리고 있어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한 상인은 "문을 닫은 가게가 많고 정비를 하지 않아 어수선하다"며 "사정이 이러니 활성화가 되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시민 이모씨는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폐까망콩
건물과 그 뒤로 문을 닫은 가게들은 흡사 90년대 초반 낙후된 모습"이라며 "도로가에서 다 보이는데 정말 흉물"이라고 말했다.
복대시장은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이 무산된 뒤 가게들이 문을 닫은 채 10년 넘게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 주변인의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
복대시장 재개발사업은 복대시장 일원 3만3000여㎡ 부지에신세계 주식
49층 주상복합아파트 6개동 118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었다.
지난 2011년 한모씨 등에 의해 사업이 추진돼 오다 2017년 ㈜창진주택(이전 정원건설)으로 사업권이 넘어갔고 이후 3번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과 3번의 착공기간 연장 등을 통해 사업권을 유지했다.
그 사이 토지보상금 미지급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지온라인야마토게임
않으면서 은행 이자 압박 등 재산권을 침해당한 토지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왔다.
지난 10여년 동안 무려 6번에 걸쳐 1년 단위로 착공기한을 연장해주던 청주시는 지난 2021년 4월 이 사업 계획 후 7번째로 접수된 착공기한 연기 신청에 대해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판단과 함께 사업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창진주택은SG충남방적 주식
지난 2021년 4월 청주시를 상대로 `청주복대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 사업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판결에서 원고가 패소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사업은 사업승인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이 1심부터 항소심, 대법원 상고심까지 청주시 승소로 확정되면서 완전 백지화됐다.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이 무산된 뒤 복대시장은 시장 기능마저 쇠퇴하면서 도심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복대시장 개발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능력이 있는 사업자가 개발을 이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시 관계자는 "몇 개월 전 복대시장 개발에 관심이 있다는 사람이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문의조차 없다"며 "어떤 개발 방식을 택하든 토지주와 건물주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충청타임즈] "아파트가 됐건 뭐가 됐건 개발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과 상인들로 북적이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복대시장.
4일 오전에 찾은 복대시장은 문을 닫은 가게가 많았지만 간판은 그대로 걸려 있어 한땐 번성했던 전통시장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직대로 옆 3층짜리 상가 건물의 사무실들은 반쯤 비어 있고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도로변 과일가게 주인은 아침부터 과일을 진열하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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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의 비가림막시설은 천막이 찢어진채 나풀거리고 있어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한 상인은 "문을 닫은 가게가 많고 정비를 하지 않아 어수선하다"며 "사정이 이러니 활성화가 되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시민 이모씨는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폐까망콩
건물과 그 뒤로 문을 닫은 가게들은 흡사 90년대 초반 낙후된 모습"이라며 "도로가에서 다 보이는데 정말 흉물"이라고 말했다.
복대시장은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이 무산된 뒤 가게들이 문을 닫은 채 10년 넘게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 주변인의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
복대시장 재개발사업은 복대시장 일원 3만3000여㎡ 부지에신세계 주식
49층 주상복합아파트 6개동 118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었다.
지난 2011년 한모씨 등에 의해 사업이 추진돼 오다 2017년 ㈜창진주택(이전 정원건설)으로 사업권이 넘어갔고 이후 3번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과 3번의 착공기간 연장 등을 통해 사업권을 유지했다.
그 사이 토지보상금 미지급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지온라인야마토게임
않으면서 은행 이자 압박 등 재산권을 침해당한 토지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왔다.
지난 10여년 동안 무려 6번에 걸쳐 1년 단위로 착공기한을 연장해주던 청주시는 지난 2021년 4월 이 사업 계획 후 7번째로 접수된 착공기한 연기 신청에 대해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판단과 함께 사업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창진주택은SG충남방적 주식
지난 2021년 4월 청주시를 상대로 `청주복대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 사업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판결에서 원고가 패소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사업은 사업승인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이 1심부터 항소심, 대법원 상고심까지 청주시 승소로 확정되면서 완전 백지화됐다.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이 무산된 뒤 복대시장은 시장 기능마저 쇠퇴하면서 도심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복대시장 개발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능력이 있는 사업자가 개발을 이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시 관계자는 "몇 개월 전 복대시장 개발에 관심이 있다는 사람이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문의조차 없다"며 "어떤 개발 방식을 택하든 토지주와 건물주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