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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랑다솔 작성일25-10-25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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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고문 사망 대학생' 박 모 씨의 부검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 법원 명령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는 데만 40일 가량 걸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어렵게 성사된 공동 부검은 에어컨도 없는, 사용료 500달러의 부검실에서 진행됐습니다.
KBS가 어제(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과 외교부 간 공문에는 이 같은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 "협조 요청 보냈다" "못 받아서 논의 못 한다"
한국대사관이 캄보디아 정부에 외교문서인 '공한'을 보내 공동 부검을 요청한 건 지난 8월 21일, 박 씨가 보코 산악지대 일대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약 2주 만입니 기업은행 대출상품 다. 열흘 뒤에는 대사관 관계자가 캄보디아 경찰청을 직접 방문해 거듭 공동 부검을 요청합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난색을 표합니다. KBS가 입수한 대사관 공문을 보면 캄보디아 경찰청 관계자는 한국대사관이 발송한 공한과 관련해 '아직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다'며, 상부의 지시가 있어야 구체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협 수협
닷새 뒤인 9월 5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공한이 접수됐다는 소식에 다시 캄보디아 경찰 관계자와 면담하지만, 이번에는 "사건이 법원으로 송치됐으니 경찰이 결정하지 못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또다시 열흘이 지나 한국 법무부가 캄보디아 측 청약통장 1순위 법무부와 소통해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전달하고, 캄보디아 측 법무부도 캄폿 주 법원에 부검과 관련해 협조해 줄 것을 명령합니다.
양국 법무부까지 나서 부검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캄보디아 경찰청은 여전히 "아무런 문서가 도달하지 않아 진행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 '부검 필요 서류' 확인에만 40일 걸린 한-캄
소유권이전등기일 양국 소통은 어디서, 왜 막힌 걸까요?
한국대사관이 외교부에 보낸 공문을 확인한 결과 부검을 위해 캄보디아 법원의 '명령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대사관 측이 확인한 건 9월 29일, 공동부검을 요청한 지 40일 가까이 지난 뒤였습니다.
한국 측 주재관이 또 다른 캄보디아 경찰 관계자에게 신속 절차 진 서브프라임이란 행을 요청하자, 잘 진행되고 있는 줄로만 알았던 해당 관계자가 별도 조치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준 겁니다.
이무렵 KBS 보도를 통해 국내에 박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상세히 알려졌고, 보도 바로 다음 날 캄보디아 법무부가 캄폿 주 수사 판사에게 문제의 법원 '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합니다.
이후 캄보디아 경찰이 명령장을 수령하고, 숨진 박 씨에 대한 본격적인 부검 논의에 착수하기까지는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 500불짜리 '에어컨 없는 부검실' 공동 부검을 위한 협의에 물꼬는 텄지만, 여전히 첩첩산중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부검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절차도 소홀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캄보디아 측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의료 환경이 열악하고 기술이 부족해 정확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는 의견이 공문에 담겼습니다.
캄보디아 측은 이와 함께 '법원 명령서와는 별개로 한국 측이 부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와 직접 부검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도 전했단 내용도 적시됐습니다.
그렇게 한국 측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등 6명이 캄보디아 현지에 건너간 뒤에야 지난 20일 공동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박 씨의 시신이 안치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공동 부검이지만 부검실에는 에어컨조차 없었습니다. 사원 측은 '얼음을 이용한 바람이 나올 수 있도록 대형 선풍기를 지원'했고, 부검실 사용료로 미화 500달러 지불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대사관은 당시 "우리 측 요청으로 부검하는 만큼 캄보디아 경찰 측이 비용을 납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추후 캄보디아 측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 "양국 소통 원활치 않아…즉각 대응 시스템 필요"
부검 전 캄보디아 법원 명령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양국이 확인하는 과정에만 40일 가까이 걸린 데 대해, 공문을 입수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양국 사이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신속한 해결이 양국 모두의 국익을 지키는 일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사건 발생 후 협조'가 아닌, 사건 발생 전 예방과 즉각 대응을 위한 상시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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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KBS가 어제(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과 외교부 간 공문에는 이 같은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 "협조 요청 보냈다" "못 받아서 논의 못 한다"
한국대사관이 캄보디아 정부에 외교문서인 '공한'을 보내 공동 부검을 요청한 건 지난 8월 21일, 박 씨가 보코 산악지대 일대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약 2주 만입니 기업은행 대출상품 다. 열흘 뒤에는 대사관 관계자가 캄보디아 경찰청을 직접 방문해 거듭 공동 부검을 요청합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난색을 표합니다. KBS가 입수한 대사관 공문을 보면 캄보디아 경찰청 관계자는 한국대사관이 발송한 공한과 관련해 '아직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다'며, 상부의 지시가 있어야 구체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협 수협
닷새 뒤인 9월 5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공한이 접수됐다는 소식에 다시 캄보디아 경찰 관계자와 면담하지만, 이번에는 "사건이 법원으로 송치됐으니 경찰이 결정하지 못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또다시 열흘이 지나 한국 법무부가 캄보디아 측 청약통장 1순위 법무부와 소통해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전달하고, 캄보디아 측 법무부도 캄폿 주 법원에 부검과 관련해 협조해 줄 것을 명령합니다.
양국 법무부까지 나서 부검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캄보디아 경찰청은 여전히 "아무런 문서가 도달하지 않아 진행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 '부검 필요 서류' 확인에만 40일 걸린 한-캄
소유권이전등기일 양국 소통은 어디서, 왜 막힌 걸까요?
한국대사관이 외교부에 보낸 공문을 확인한 결과 부검을 위해 캄보디아 법원의 '명령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대사관 측이 확인한 건 9월 29일, 공동부검을 요청한 지 40일 가까이 지난 뒤였습니다.
한국 측 주재관이 또 다른 캄보디아 경찰 관계자에게 신속 절차 진 서브프라임이란 행을 요청하자, 잘 진행되고 있는 줄로만 알았던 해당 관계자가 별도 조치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준 겁니다.
이무렵 KBS 보도를 통해 국내에 박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상세히 알려졌고, 보도 바로 다음 날 캄보디아 법무부가 캄폿 주 수사 판사에게 문제의 법원 '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합니다.
이후 캄보디아 경찰이 명령장을 수령하고, 숨진 박 씨에 대한 본격적인 부검 논의에 착수하기까지는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 500불짜리 '에어컨 없는 부검실' 공동 부검을 위한 협의에 물꼬는 텄지만, 여전히 첩첩산중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부검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절차도 소홀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캄보디아 측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의료 환경이 열악하고 기술이 부족해 정확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는 의견이 공문에 담겼습니다.
캄보디아 측은 이와 함께 '법원 명령서와는 별개로 한국 측이 부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와 직접 부검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도 전했단 내용도 적시됐습니다.
그렇게 한국 측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등 6명이 캄보디아 현지에 건너간 뒤에야 지난 20일 공동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박 씨의 시신이 안치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공동 부검이지만 부검실에는 에어컨조차 없었습니다. 사원 측은 '얼음을 이용한 바람이 나올 수 있도록 대형 선풍기를 지원'했고, 부검실 사용료로 미화 500달러 지불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대사관은 당시 "우리 측 요청으로 부검하는 만큼 캄보디아 경찰 측이 비용을 납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추후 캄보디아 측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 "양국 소통 원활치 않아…즉각 대응 시스템 필요"
부검 전 캄보디아 법원 명령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양국이 확인하는 과정에만 40일 가까이 걸린 데 대해, 공문을 입수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양국 사이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신속한 해결이 양국 모두의 국익을 지키는 일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사건 발생 후 협조'가 아닌, 사건 발생 전 예방과 즉각 대응을 위한 상시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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